송악산 개발 환경영향 검토의견 핵심은, '재검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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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3-16 10:14 조회19,4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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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정의 입장이 무척이나 의아스럽다.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일대가 중국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제기되는 각종 논란에 대해 '문제 없음' 반박 주장만 펴며 인허가 절차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사업 타당성 논란의 본질은 외면한채 개발 당위성에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사실상 사업자 편들기에 다름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12일 발표한 해명입장이다. 이 해명자료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성명에 대한 전면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 단체는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 제주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논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제시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다.
제주도정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KEI의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했고, 사업자는 검토의견에 따라 모두 반영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검토의견서에 적시됐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오름주변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 층고계획 등의 조정, 오수발생량 선정문제, 해양환경 영향조사, 자연생태축 보전 등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됐고, 환경영향평가심의를 5차례 거치면서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성 문제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다. 시종 사업자측에서 내놓을 법한 주장 일색이다.
과연 제주도의 주장은 옳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주도정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무엇보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타당성 논란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제주도정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에서 조정됐고, 건축물 배치가 일부 조정이 이뤄진 점을 들며,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 '조정'에도 불구하고 송악산은 난개발 및 경관 사유화의 본질적 요소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대단위 호텔(461실)을 건설하고, 캠핑시설과 각종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송악산 능선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면적만 전체 사업면적의 26%에 달하는 무려 5만여 ㎡에 달한다. 엄청난 면적이 아닐 수 없다.
이 개발사업이 허가된다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천혜의 절경지는 중국자본의 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관 사유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KEI의 검토의견서는 바로 이러한 개발사업 타당성 측면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KEI 의견서의 결론은 한마디로 '재검토'이다. 다시 검토하여 시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가'에 가깝다.
총괄의견서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 차원이다.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시행 시에는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지역(송악산)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KEI는 송악산의 자연경관을 '공공의 자산'으로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경관 사유화'에 대한 우려를 적시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이 개발계획 자체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번째는 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고, 세번째는 현재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송악산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해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
단순히 층수조정이나 건축물 재배치 정도를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개발사업은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의 이번 해명자료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쏙 빠져 있다.
제주도가 '검토의견 반영됨'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KEI가 말미에 언급한 "부득이 개발을 할 경우 올레 10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동알오름과 송악산 사이의 자연경관과 송악산에 대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검토의견서의 결론적 입장인 '재검토' 내지 '불가'에 대해서는 전면 무시하고, "부득이 개발을 할 경우..." 부분만을 언급하며 의견서의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해명자료를 만든 부서가 다름아닌 제주도 자연환경 보전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보전국이라는 점이 놀랍다. 기각 막힐 노릇이다.
송악산 개발사업은 생태환경 및 경관 파괴가 불가피하고, 일제강점기와 제주4·3, 한국전쟁 등 한국 근대사의 역사경관과 자원들이 훼손될 문제,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경관 사유화의 문제 등으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송악산 개발반대책위원회'와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위원회,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과 함께 송악산 개발 반대 1만인 선언을 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악산의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이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줄곧 '침묵'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일대가 중국자본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파헤쳐질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제기되는 각종 논란에 대해 '문제 없음' 반박 주장만 펴며 인허가 절차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사업 타당성 논란의 본질은 외면한채 개발 당위성에만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사실상 사업자 편들기에 다름없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난 12일 발표한 해명입장이다. 이 해명자료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성명에 대한 전면 반박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 단체는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에서 제시한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는데, 제주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논란의 핵심은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에서 제시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다.
제주도정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폈다. KEI의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통보했고, 사업자는 검토의견에 따라 모두 반영했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검토의견서에 적시됐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오름주변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 층고계획 등의 조정, 오수발생량 선정문제, 해양환경 영향조사, 자연생태축 보전 등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됐고, 환경영향평가심의를 5차례 거치면서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성 문제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다. 시종 사업자측에서 내놓을 법한 주장 일색이다.
과연 제주도의 주장은 옳은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주도정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무엇보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타당성 논란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다.
제주도정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에서 조정됐고, 건축물 배치가 일부 조정이 이뤄진 점을 들며,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다.
이 '조정'에도 불구하고 송악산은 난개발 및 경관 사유화의 본질적 요소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중국 칭다오에 본사를 둔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송악산 유원지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3700억원을 투자해 대단위 호텔(461실)을 건설하고, 캠핑시설과 각종 상업시설을 조성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송악산 능선에 들어서는 숙박시설 면적만 전체 사업면적의 26%에 달하는 무려 5만여 ㎡에 달한다. 엄청난 면적이 아닐 수 없다.
이 개발사업이 허가된다면 심각한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하고, 천혜의 절경지는 중국자본의 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경관 사유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크다.
KEI의 검토의견서는 바로 이러한 개발사업 타당성 측면의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KEI 의견서의 결론은 한마디로 '재검토'이다. 다시 검토하여 시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불가'에 가깝다.
총괄의견서에 적시된 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 차원이다.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움."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시행 시에는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지역(송악산)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KEI는 송악산의 자연경관을 '공공의 자산'으로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경관 사유화'에 대한 우려를 적시한 부분이다. 그러면서 이 개발계획 자체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두번째는 이 사업이 시행될 경우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수밖에 없어 재검토가 필요하고, 세번째는 현재의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송악산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해야 함을 주문하고 있다.
단순히 층수조정이나 건축물 재배치 정도를 지적하는 차원이 아니라, 이 개발사업은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의 이번 해명자료에서는 이러한 내용은 쏙 빠져 있다.
제주도가 '검토의견 반영됨'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은 KEI가 말미에 언급한 "부득이 개발을 할 경우 올레 10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동알오름과 송악산 사이의 자연경관과 송악산에 대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검토의견서의 결론적 입장인 '재검토' 내지 '불가'에 대해서는 전면 무시하고, "부득이 개발을 할 경우..." 부분만을 언급하며 의견서의 내용이 모두 반영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 해명자료를 만든 부서가 다름아닌 제주도 자연환경 보전정책을 총괄하는 환경보전국이라는 점이 놀랍다. 기각 막힐 노릇이다.
송악산 개발사업은 생태환경 및 경관 파괴가 불가피하고, 일제강점기와 제주4·3, 한국전쟁 등 한국 근대사의 역사경관과 자원들이 훼손될 문제,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경관 사유화의 문제 등으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있다.
지난해 5월에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고 있는 '송악산 개발반대책위원회'와 '송악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 천주교 제주교구 생태위원회, 사단법인 제주올레 등과 함께 송악산 개발 반대 1만인 선언을 하기도 했다.
원희룡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악산의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이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줘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줄곧 '침묵'하고 있다.
제주도정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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