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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5월 중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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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11 12:01 조회24,7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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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총사업비가 1조원에 이르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에 대한 제안서 수용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주시는 제주연구원이 수행 중인 사업 타당성 검증 용역이 마무리에 접어들면서 이달 내 제안서 수용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

사업 타당성 검증을 받고 있는 도시공원은 한라도서관 일대 오등봉공원(76만㎡)과 건입동 국립제주박물관 맞은편 중부공원(21만㎡)이다.

민간특례 개발은 주택건설업체가 공원 내 사유지 100%를 매입, 전체 면적의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제주시에 기부 채납하고, 나머지 30%에는 아파트를 신축한다.

사업 제안서에 따르면 오등봉공원은 8262억원을 투입, 건강한 도시숲과 고품격 예술공간을 주제로 공원을 조성하되,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1630세대가 신축된다.

중부공원은 3722억원을 투입해 활력정원과 복합문화센터·스포츠센터 등 공원시설을 갖추고, 15층 높이의 공동주택 796세대가 공급된다.

오등봉공원 우선협상 대상자는 아파트 브랜드 ‘호반 베르디움’을 보유한 ㈜호반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도내 업체로 청암기업·리헌기술단·대도종합건설·미주종합건설이 참여한다.

중부공원 우선협상 대상자는 아파트 브랜드 ‘제일풍경채’를 가진 제일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도내 업체로 동인종합건설·금성종합건설·시티종합건설이 참여한다.

제주시는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에 따라 5월 중 사업 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안서를 수용할 경우 오는 10월 우선협상 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한다.

이어 도시계획·재해·교통영향평가와 도의회의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얻어 내년 6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 사업 인·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은 내년 8월 일몰제가 적용된다. 이때까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도시공원으로서 효력이 상실한다.

제주시는 사유지 매입비 2029억원과 기반 정비 사업 240억원 등 총 2269억원의 재정 절감과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일몰제 이전까지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려면 5월 중에 제안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사업 타당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제안서와 함게 우선협상 대상자의 공사 참여 여부가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등봉공원의 토지 소유 현황은 사유지 51만6677㎡(68%), 국유지 14만6532㎡(19%), 도유지 10만1654㎡(13%)다. 중부공원은 사유지 20만3954㎡(95%), 도유지 7840㎡(4%), 국유지 2406㎡(1%)에 이른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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