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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분할 단독등기 허용 '특례법', 종료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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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5-06 11:07 조회24,9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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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2일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종료됨에 따라 특례법 적용 대상 도민들은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6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 최소면적 등 개별법률 저촉으로 공동소유 재산을 분할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부동산을 실제 경계로 단독 등기할 수 있도록 지난 2012년부터 8년간 시행중인 한시적 법률이다.

제주도는 특례법이 시행된 2012년 5월부터 최근까지 146건의 신청을 받아 이중 116건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 처리해 단독 등기를 마쳤다.

특히 공유 지분 형태 건물 소유자들의 불편 해소와 공유물 분할 소송비용 절감 등 도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 감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

사례를 살펴보면 수년 동안 이웃과 거주하는 공유지분으로 등기된 토지의 분할을 원해온 A씨는 그동안 건폐율로 인해 불할이 어려웠으나, 이 특례법을 통해 측량에서 단독 등기까지 간편한 절차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윤권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특례법 종료 시한이 임박함에 따라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공유토지 소유자 등은 행정시 종합민원실 지적팀에 문의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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