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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17 대책’ 풍선 불똥? ‘제주 부동산’ 법인 투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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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4 11:13 조회30,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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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투기방지를 위해 투자과열지구 확대와 갭투자·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 일부 아파트에서 소위 법인을 통한 우회투자 등 투기수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의소리] 독자 B씨는 23일 제보를 통해 "요즘 전국적으로 투기 수요가 들끓고 있는데, 법인투자라는 우회 방식으로 제주까지 투기수요가 번질까 걱정이다. 일부 투기꾼 사이에서 제주 중문 A아파트 관련 매물을 좌표로 찍어 공유하는 등 투기수요가 제주로 몰려드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제주지역 관련 부동산 매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거나 투자가치 가능성을 묻는 글들이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라는 원칙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갭투자 차단을 통한 실수요자 보호, 재건축 안전진단 투명·공정성 향상, 주택 매매·임대사업자(법인) 투자 억제 등을 목표로 한다.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투자과열지구 확대와 갭투자·법인 투자 규제를 우선 손꼽을 수 있다.

정부는 건물·토지 등 부동산을 구입한 뒤 재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법인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017년 12월 기준 약 2만3000개 수준이던 부동산 매매업은 ▲2018년 12월 약 2만6000개 ▲2019년 12월 약 3만3000개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매매업과 임대업 등 부동산 법인이 매수한 아파트 비중도 2017년 1%에서 2019년 3%로 증가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을 위해 모든 지역 개인·법인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법인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모든 지역에 대해 법인의 주택담보대출을 오는 7월1일부터 금지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 전에 구매할 수 있는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A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투기 세력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지난해 6월 분양을 시작한 A아파트는 2021년 준공 예정으로, 면적 1만8116㎡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7층 아파트 10개동으로 구성됐다. 세대는 73㎡형 16세대, 79㎡ 96세대, 84㎡ 168세대 등 총 280세대 규모다.

아직 미분양 세대가 남아 있는데,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선착순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일부 부동산 법인이 7월1일 예고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 법인 투자 규제 강화를 앞두고 부동산을 확보할 수 있는 A아파트 입지 등을 파악하는 조짐이 일고 있다. A아파트는 꽤 인지도가 높은 아파트 브랜드라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더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은 부동산을 확보한 법인이 타인에게 전세나 월세로 주택을 빌려주는 경우가 잦다. 이후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부동산을 판매해 수익을 얻는 구조로서,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 다름 없다.

서귀포시 모 공인중개사는 “아직 A아파트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진 않았다. 현재 미분양 세대가 남아있어 선착순으로 누구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A아파트 입지적 요건이나 가격 등을 고려했을 때 우려할만큼의 투자수요가 집중할 것 같진 않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는 “정부의 ‘6.17부동산대책’으로 갭투자, 부동산 법인의 투자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규제가 강화됐다”며 “수도권 등 지역 부동산 거래가 힘들어지면 풍선효과가 발생해 되레 다른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다. 제주를 포함한 지방 부동산이라도 미리 확보하려는 부동산 법인 등의 자본이 제주에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투기 과열 조짐을 우려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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