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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동산 중개업소 무등록자 불법행위 등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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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05 11:20 조회31,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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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올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 결과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시는 지난 2월말부터 지난달까지 제주시 연동, 노동동, 애월읍, 한림읍 등 서부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67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위반사항 10건이 적발돼 고발 및 행정처분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을 보면, 공인중개사를 사칭하거나 중개대상물 광고를 했던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영업 행위를 한 3개소가 확인돼 형사고발 조치됐다.

또 손해배상책임 보증기간이 경과했음에도 갱신하지 않았거나, 중개확인설명서를 갖추지 않은 업소 등 6곳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됐다.

이밖에 법정게시물인 중개업 개설등록증 및 보증보험 공제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63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를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ㅇ라며 "시민들께서는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를 이용했다가 피해를 볼 경우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중개사무소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 지역에서 올해들어 4월까지 부동산 거래는 총 9841필지 658만6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필지 수로는 9%, 면적으로는 22% 감소했다.

출처 : 헤드라인제주(http://www.headlineje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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