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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난개발 논란 중부공원 토지주들 관심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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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7-09 10:14 조회29,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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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되면서 도심지 휴식공간이자 도시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해온 도심지 공원도 난개발의 기로에 섰다.

제주시는 7일 오후 5시 애향운동장에서 중부 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현장에는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토지주들이 직접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전력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설명의 자리였지만 정작 토지주들의 관심사는 토지 보상에 집중됐다. 일부 주민은 난개발 우려도 표명했다.

토지주들은 사업자와 제주시를 상대로 토지보상과 강제수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며 20년간 재산권 행사 제한을 고려해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주민은 당초 사업자가 언급한 사업부지 공시지가의 5배 보상 발언과 관련해 “공시지가의 5배에서 곱하기 1.5에서 다시 1.2배를 적용해야 한다”며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했다.

또 다른 주민은 “공원이 아닌 사업부지 주변 자연녹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최소 7~8배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측은 이에 “사업 초기 공시지가의 5배를 언급한 것은 맞지만 이는 제안사항 일 뿐”이라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적절하고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공시지가의 몇 배는 큰 의미가 없다. 토지마다 기준과 가격도 다르다. 토지보상은 추후 감정평가를 통해 이뤄지고 별도 주민공람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계획의 적절성과 부지 선정은 물론 수용계획으로 인한 하수처리 문제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관련 협의를 진행하지 못한 사업자측은 진땀을 흘렸다.

한 주민은 “아파트 수요 검토도 없고 하수처리 계획도 보이지 않는다.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다. 제대로 된 평가도 없어 형식적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사업자측은 “사업 계획은 수립했지만 구체적 협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세대수가 확정되면 하수처리 문제도 상하수도부서와 협의해 본 평가서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중부공원은 제주시 일도신천지2차아파트 동쪽 건입동 167번지 일대 21만4200㎡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공원시설은 16만9256㎡, 비공원시설은 4만4944㎡로 예정돼 있다.

올해 1월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제일건설(주)은 총사업비 3722억4000만원을 투입해 비공원시설 부지에 임대주택 80세대를 포함한 공동주택 796세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전체 부지 중 시설면적은 29.9%, 복합문화센터와 스포츠센터 등 문화시설이 19.2%다. 비공원시설(20.9%)에는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공원에 곰솔군락이 자리 잡고 있지만 사업자측은 법정보호종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저감방안으로는 훼손수목 재활용과 육상 동물을 위한 탈출로 설치를 제시했다.

사업자측은 “사업 개발시 이용 인구에 의한 오수와 폐기물, 경관, 일조영향 변화 등이 예상된다”며 “향후 저감방안과 환경관리개선계획을 수립해 환경상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중부공원은 2001년 8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다. 2005년 12월에는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후 14년만인 2019년 11월 도시공원 일몰제에 맞춰 민간특례사업 제안 공고가 이뤄졌다.

사업자측은 올해 4월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를 제출하고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했다. 오늘(7일) 주민설명회를 거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작성과 협의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올해 10월 사업자와 협약이 체결되면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자측은 2021년 6월 사업인가와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토지보상에 도심지 공원 훼손과 난개발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제주시는 9일 오후 5시 애향운동장에서 오등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재차 연다. 비가 와도 설명회는 진행된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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