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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4200억원대 스톱옵션 제주서 세금 소송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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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7-07 12:59 조회30,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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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본사를 둔 (주)카카오가 임직원들에게 행사한 4200억원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관련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완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카카오가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카카오는 2008년 3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임직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는 사전에 정해진 가격으로 카카오가 발행하는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임직원 중 일부는 2014년 1991억8681만원과 2015년 2288억1155만원의 스톡옵션을 행사했다. 반면 카카오는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이를 손금(손해금)에서 제외했다.

카카오는 이듬해인 2016년 11월 행사차익 상당액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며 2014년도 160억8736만원, 2015년도 332억6388만원 등 총 492억4114만원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했다.

제주세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원고 발행주식 총수의 10% 범위만 손금에 반영하고 나머지 120억1029만원은 환급 세액이 될 수 없다며 2017년 4월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카카오는 2017년 6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지만 2018년 9월 기각되자, 그해 12월10일 제주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뛰어들었다.

재판과정에서 카카오는 스톡옵션은 일종의 상여제도로 행사차익은 인건비에 해당하고 손금에 산입되는 스톡옵션도 부여 시점이 아닌 행사 시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일반 주식 양도와 달리 신주발행형의 스톡옵션 행사는 회사의 행사가액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은 감소하지 않는다며 옛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발행주식총수의 10%의 손금 반영 범위에 대해서도 카카오의 주장과 달리 스톡옵션의 행사 시점이 아닌 부여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임직원의 스톡옵션으로 인한 세액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소녀시대 등으로 유명한 SM엔터테인먼트도 2010~2011년 스톱옵션 행사에 대한 192억원대 소송을 진행 중이다.

SM엔터테인먼트는 1,2심에서 모두 패소해 현재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건 판례가 카카오를 포함한 대기업들의 향후 스톡옵션 세액산정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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