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부의 부동산 가격공시 결정권 지자체 이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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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26 11:07 조회31,31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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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수급 탈락자가 나타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피해구제를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했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공시하는 토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시지가 인상효과로 기초생활대상자의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복지혜택 제외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이로 인한 피해 현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권한 이양으로 복지수급 탈락자를 적극 방지, 구제할 수 있다며 주택 실수요자(1주택 실거주자), 65세 이상 노인, 농지 경작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과표감산제를 도입해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복지수급 탈락자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공시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라도 바꿔야 한다며, 현행 중소도시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기준을 8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또 표준주택 공시가각 산정 방식의 전면 개선도 건의했다.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이 공시지가(토지)보다 낮게 결정, 공시되는 역전현상이 전국 주택의 5.9%(22만8475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난해 자체조사에서 1만호가 이같은 역전현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1월 1일 공시하는 토지, 주택 등의 적정가격이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고 있다.
문제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기초생활보장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 자격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공시지가 인상효과로 기초생활대상자의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복지혜택 제외로 나타나고 있다.
제주도는 이로 인한 피해 현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권한 이양으로 복지수급 탈락자를 적극 방지, 구제할 수 있다며 주택 실수요자(1주택 실거주자), 65세 이상 노인, 농지 경작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과표감산제를 도입해 기초연금 탈락, 건강보험료 인상 영향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복지수급 탈락자 현황을 조사하고,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공시제도의 즉각적인 개선이 어렵다면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이라도 바꿔야 한다며, 현행 중소도시 기초연금 기본재산 공제기준을 8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또 표준주택 공시가각 산정 방식의 전면 개선도 건의했다.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이 공시지가(토지)보다 낮게 결정, 공시되는 역전현상이 전국 주택의 5.9%(22만8475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도 지난해 자체조사에서 1만호가 이같은 역전현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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