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투자정보
뉴스_투자정보

[뉴스/투자정보]

뉴스_투자정보

하귀휴먼시아 2단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6 12:45 조회31,730회 댓글0건

본문

분양 전환을 앞둔 제주시 애월읍 하귀휴먼시아 2단지 주민들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이들은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결정하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귀휴먼시아 2단지 분양전환추진위원회(위원장 강용기)는 지난 14일 아파트 광장에서 강성균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애월읍)과 송창권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 입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2010년 10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급한 하귀휴먼시아 2단지 246세대는 오는 10월 말 임대가 종료되고 분양 전환이 이뤄진다.

10년 전 입주 당시 84㎡(25평) 분양가격은 1억9000만원에서 현재 실거래가는 3억원으로 치솟았다.

입주민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실제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목돈을 부담하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실제 일부 입주민들은 금융기관에서 주택 대출을 받으려고 했지만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으로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 받지 못했다.

분양추진위는 LH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 거주권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땅을 받아 건설하는 공공 아파트는 국토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임대주택법상 분양 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돼 하귀휴먼시아 2단지 분양가 역시 복수의 감정평가기관에서 내놓은 감정평가 평균가격으로 정해질 상황에 놓였다.

입주민들은 서민 주택 공급을 위해 공기업이 저렴한 공공택지에 건설한 아파트인 만큼 공기업이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기 보다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출처 : 제주新보(http://www.jeju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