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영주택 패소, 재판부 결정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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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6-11 13:24 조회32,6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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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이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호텔 건축허가와 관련해 제주도를 상대로 한 항소심서 지난 10일 패소함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1일 논평을 내고 “환경적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에 따라 주상절리대 보호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경관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부영주택의 소송이 지난해 7월 제주지방법원서 기각되고 지난 10일 광주고등법원서도 항소 기각됨에 따라 정당한 제주도의 행정행위가 인정됐다”며 “두 번의 재판서 부영주택이 내리 패소하게돼 5년 만에 부영관광호텔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부영주택의 패소 이유를 설명하며 향후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가치와 주민 환경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부영호텔은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에서 100~150m 떨어진 곳에 고도 35m의 호텔 4개 동을 짓는다며 환경파괴, 경관 사유화, 고도완화 특혜 등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 위법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감사위원회 조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절차 누락 사실이 확인돼 제주도는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 부영주택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 2심서 패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 결과서 주목할 부분은 사업승인 이후 주상절리대와 환경보호에 대한 지역 가치가 높아졌을 경우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환경 가치와 주민 환경권을 폭넓게 인정한 결정으로 유사 개발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행정의 역할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에 따라 부영주택은 더 이상 도민사회 갈등을 만들지 말고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도민 사과, 사업철회 공식화와 더불어 제주도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 경관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에 대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하라는 요구에 따라 보호구역 확대지정 등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며 “판결을 계기로 최근 경관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강화된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영주택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보전방안조치 계획재보완요청 취소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이 지난 10일 기각되며 지난 2017년 12월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두 차례 모두 패소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따라 부영주택은 호텔 건설 사업에 차질이 빚게 됐다. 이후 사업 재추진을 위해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건축허가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영주택이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부영주택의 소송이 지난해 7월 제주지방법원서 기각되고 지난 10일 광주고등법원서도 항소 기각됨에 따라 정당한 제주도의 행정행위가 인정됐다”며 “두 번의 재판서 부영주택이 내리 패소하게돼 5년 만에 부영관광호텔 논란이 일단락됐다”고 피력했다.
이어 부영주택의 패소 이유를 설명하며 향후 개발 사업에 대한 환경 가치와 주민 환경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부영호텔은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에서 100~150m 떨어진 곳에 고도 35m의 호텔 4개 동을 짓는다며 환경파괴, 경관 사유화, 고도완화 특혜 등 논란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 위법사항을 발견해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감사위원회 조사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변경절차 누락 사실이 확인돼 제주도는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 부영주택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1, 2심서 패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 결과서 주목할 부분은 사업승인 이후 주상절리대와 환경보호에 대한 지역 가치가 높아졌을 경우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환경 가치와 주민 환경권을 폭넓게 인정한 결정으로 유사 개발 사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행정의 역할에 대해 쓴소리를 이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판결에 따라 부영주택은 더 이상 도민사회 갈등을 만들지 말고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도민 사과, 사업철회 공식화와 더불어 제주도와의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 경관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라”고 요구했다.
제주도를 향해서는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에 대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하라는 요구에 따라 보호구역 확대지정 등 대책을 즉각 시행하라”며 “판결을 계기로 최근 경관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강화된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영주택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환경보전방안조치 계획재보완요청 취소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항소심’이 지난 10일 기각되며 지난 2017년 12월 ‘환경보전방안 조치(이행)계획 재보완 요청 취소와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두 차례 모두 패소했다.
이 같은 법원 판단에 따라 부영주택은 호텔 건설 사업에 차질이 빚게 됐다. 이후 사업 재추진을 위해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계획을 대폭 수정하고 건축허가신청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영주택이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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