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등봉공원 민간특례개발 토지 보상 내달 추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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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4-15 10:20 조회22,1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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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 특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보상 협의가 당초 계획보다 4개월이 늦어진 다음달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제주시와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PF대출이 지연돼 토지 보상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
PF(Project Financing)대출은 미래의 수익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 부동산 개발 등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 기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말 토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월 말에는 230여 명의 토지주들에게 감정평가액을 개별 통보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토지 감정평가 결과, 실제 산출액이 잠정 평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해졌지만, 사업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면서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위한 법률 검토가 길어졌다.
시는 지난해 사업부지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144필지, 41만5513㎡에 대해 공시지가의 5배를 적용, 잠정 평가액을 1532억원으로 예측했다.
사업자는 지난해 1월 잠정 산출된 토지 보상비의 80%인 1226억원을 제주시에 예치했다.
그런데 토지주와 사업자, 제주시가 선정한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 따른 평균 보상가격을 산정한 결과, 총 보상비는 20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추가 보상비 조달과 금융 비용, 사업 초기 비용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PF대출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 보상 일정이 당초 계획 보다 늦어졌지만, 토지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올해 안에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에 보상 협의로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보물섬교육공동체와 도민 공익 소송단 28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해 1월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소송단은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안 소송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은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에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29일 제주시와 사업자인 오등봉아트파크㈜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PF대출이 지연돼 토지 보상 협의가 늦어지고 있다.
PF(Project Financing)대출은 미래의 수익이 발생될 것을 감안해 부동산 개발 등 프로젝트 사업의 자금을 빌려주는 금융 기법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말 토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1월 말에는 230여 명의 토지주들에게 감정평가액을 개별 통보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토지 감정평가 결과, 실제 산출액이 잠정 평가액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해졌지만, 사업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되면서 금융기관에서 PF대출을 위한 법률 검토가 길어졌다.
시는 지난해 사업부지 가운데 국·공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144필지, 41만5513㎡에 대해 공시지가의 5배를 적용, 잠정 평가액을 1532억원으로 예측했다.
사업자는 지난해 1월 잠정 산출된 토지 보상비의 80%인 1226억원을 제주시에 예치했다.
그런데 토지주와 사업자, 제주시가 선정한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에 따른 평균 보상가격을 산정한 결과, 총 보상비는 20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는 추가 보상비 조달과 금융 비용, 사업 초기 비용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PF대출을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토지 보상 일정이 당초 계획 보다 늦어졌지만, 토지 감정평가 유효기간이 1년이어서 올해 안에 토지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에 보상 협의로 매입하지 못한 토지는 수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은 보물섬교육공동체와 도민 공익 소송단 283명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지난해 1월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소송단은 사업의 절차적 타당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본안 소송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은 연북로~한라도서관~제주연구원을 아우르는 76만4863㎡ 부지 중 9만1151㎡에 아파트를 짓고 나머지 67만3712㎡에는 공원 등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사업이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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