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공원 제주도 도시계획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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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28 10:35 조회26,9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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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중부공원에 782세대를 수용 가능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중부공원을 비공원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원회는 공공기여 방안 타당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제주시와 협의 후 추가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용수공급량 재산정하고 중수도 재활용 상향 조정·중수도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행자 전용도로 등 공원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조건으로 달았다.
오등동 공원에 이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중부 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앞으로 경관심의와 민간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공원을 사업자가 매입해 30% 이하로 개발하고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중부공원에는 제주시 건입동 일원 21만4200㎡ 가운데 비공원 시설 21%(4만4944㎡)에 지하 1층~지상15층 규모·782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이 들어선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제20차 회의를 열고 중부공원을 비공원시설로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위원회는 공공기여 방안 타당성과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제주시와 협의 후 추가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용수공급량 재산정하고 중수도 재활용 상향 조정·중수도 운영관리 계획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보행자 전용도로 등 공원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조건으로 달았다.
오등동 공원에 이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중부 공원 민간특례사업은 앞으로 경관심의와 민간특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심의, 건축심의 등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민간특례사업은 민간공원을 사업자가 매입해 30% 이하로 개발하고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중부공원에는 제주시 건입동 일원 21만4200㎡ 가운데 비공원 시설 21%(4만4944㎡)에 지하 1층~지상15층 규모·782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이 들어선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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