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읍·면지역 아파트·연립·다세대 급증...미분양 문제도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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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07 12:35 조회27,4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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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도내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낮은 서귀포시와 읍·면지역에서 연립·다세대가 크게 늘면서 미분양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주택은 2015년 19만5224호에서 지난해 24만1788호로, 4년 동안 4만6564호(23.9%)가 증가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지역이 2015년 14만1469호에서 2019년 17만431호로 20.5% 증가했고, 서귀포시지역은 5만3755호에서 7만1357호로 32.7%나 늘어났다.
읍·면·동별로는 동지역이 2015년 13만9096호에서 2019년 16만5595호로 19.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읍·면지역은 5만6128호에서 7만6193호로 35.7%나 급증했다.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아파트가 2015년 2733호에서 2019년 5470호로 2배, 연립주택은 5021호에서 9327호로 79.3%, 다세대주택은 2641호에서 6265호로 1.3배나 급증했다.
서귀포시지역과 읍·면지역에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이 급증한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를 겪으면서 미분양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지난 6월말 기준 1279호로 1200호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시별로는 서귀포시지역이 894호로 제주시지역(385호)보다 훨씬 많다.
서귀포시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를 앞서기 시작해 12개월 연속 더 많은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서귀포시 미분양주택이 1년 내내 제주시보다 많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제주시지역은 올해 초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기간도 오는 11월말까지로 연장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축 붐이 일면서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귀포시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건축허가가 많았고, 연립과 다세대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30세대 이상만 미분양 조사에 포함되고 있어 서귀포시와 읍·면지역의 소규모 미분양 주택은 이 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제주시 동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토지가격이 낮은 서귀포시와 읍·면지역에서 연립·다세대가 크게 늘면서 미분양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최근 공개한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주택은 2015년 19만5224호에서 지난해 24만1788호로, 4년 동안 4만6564호(23.9%)가 증가했다.
행정시별로는 제주시지역이 2015년 14만1469호에서 2019년 17만431호로 20.5% 증가했고, 서귀포시지역은 5만3755호에서 7만1357호로 32.7%나 늘어났다.
읍·면·동별로는 동지역이 2015년 13만9096호에서 2019년 16만5595호로 19.1%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읍·면지역은 5만6128호에서 7만6193호로 35.7%나 급증했다.
특히 읍·면지역에서는 아파트가 2015년 2733호에서 2019년 5470호로 2배, 연립주택은 5021호에서 9327호로 79.3%, 다세대주택은 2641호에서 6265호로 1.3배나 급증했다.
서귀포시지역과 읍·면지역에서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이 급증한 이후 주택경기가 침체를 겪으면서 미분양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지역 미분양주택은 지난 6월말 기준 1279호로 1200호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행정시별로는 서귀포시지역이 894호로 제주시지역(385호)보다 훨씬 많다.
서귀포시 미분양주택은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시를 앞서기 시작해 12개월 연속 더 많은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서귀포시 미분양주택이 1년 내내 제주시보다 많은 상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분석이다.
더욱이 제주시지역은 올해 초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됐지만 서귀포시는 지난해 10월부터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기간도 오는 11월말까지로 연장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축 붐이 일면서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귀포시와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건축허가가 많았고, 연립과 다세대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30세대 이상만 미분양 조사에 포함되고 있어 서귀포시와 읍·면지역의 소규모 미분양 주택은 이 보다 더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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