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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 논란 삼화부영, 재감정 없이 조기 분양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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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8-03 10:12 조회26,7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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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양가 논란을 빚은 제주시 삼화부영 임대아파트가 재감정을 하지 않고 조기 분양에 들어간다.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분양가 상승으로 서민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부영주택은 지난 1월 삼화지구에 들어선 10년 임대 부영아파트 3·6·7·8차 4개 단지 1166세대에 대해 조기 분양에 들어갔다. 임대아파트의 분양 전환은 5년이 지나면 가능하다.

이 아파트는 국민평수라 불리는 84㎡(25평) 기준 2019년 첫 분양 전환 당시 3억4000만원 선에 거래됐지만, 지난 1월 감정가격은 5억1000만~5억4000만원으로 3년 새 2억원(59%) 가까이 급등했다.

임차인으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맞게 합리적 산출을 근거로 재감정을 요구했고, 제주시의 중재로 수용됐다.

그런데 대책위는 지난 27일까지 감정평가 비용 8000만원을 제주시에 예치하지 않으면서 재감정은 실시하지 못하게 됐다.

감정평가 비용을 마련하지 못한 이유는 나날이 대출 금리가 오르는 고금리 시대에 임대아파트의 조속한 분양 전환만이 대출 이자 부담을 그나마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임시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이다.

임차인 사이에서도 재감정을 요구하는 대책위와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분양을 받으려는 임시회로 입장이 갈렸다.

고분양가 논란 속 재감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 642세대(55%)는 부영주택이 제시한 5억원 대의 분양가(당초 감정가)에 합의했다.

제주시는 28일 부영주택이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를 접수함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재감정 없이 기존 감정가대로 조기 분양 전환을 승인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조기 분양은 양측의 합의하에 진행되며, 현행법은 분양가격의 경우 금액 상한선 제한 없이 감정가격 이하로만 받도록 책정됐다”며 “사실상 감정평기관이 제출한 감정가대로 분양가를 정하도록 돼 있어서 행정기관이 주택가격 조정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들은 기존 10년 임대 계약을 유지하게 된다.

단지별 분양전환 시기는 3차와 6차는 2023년이며, 7차는 2025년, 8차는 2026년이다.

2013년 8월 첫 입주 당시 삼화부영 6차 아파트(504세대)의 84㎡(25평) 기준 임대보증금은 9100만원이었다.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2016년 전세 기준 1억8000만원으로 올랐고, 2019년 첫 분양 전환에서는 3억4000만원으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현재 분양가(감정가)는 5억4000만원으로 뛰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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