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내1호 영리병원 개설허가 취소 정당 ‘제주도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0-20 14:33 조회22,00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국내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며 법원이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19일 기각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금지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후행처분인 개설허가 취소 소송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선고를 연기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19일 기각했다.
다만 내국인 진료 금지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후행처분인 개설허가 취소 소송의 최종 판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선고를 연기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