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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등장 ‘추진 상황은 극과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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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9-21 11:03 조회59,1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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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첫 아파트가 등장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 가격에 조합 추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업 지연으로 인한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지역주택조합을 구성해 아파트(공동주택)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장은 제주시 10곳, 서귀포시 3곳 등 모두 13곳이다.

2017년 9월 제주에서 첫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서가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승인, 착공, 준공검사를 거쳐 실제 입주가 이뤄진 사업장은 단 1곳뿐이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구성원들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합이다.

기존 토지주들이 사업 주체가 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과 달리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직접 돈을 모아 토지를 사들이고 시공사를 선정해 건물을 짓는다.

제주에서는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세대주 주민 20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다. 조합설립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축물을 짓게 된다.

제주도련지역주택조합은 2018년 6월 제주시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고 2019년 9월 사업승인을 얻었다. 이어 그해 12월 착공에 들어가 올해 6월 준공검사를 마쳤다.

반면 제주시내 10곳 중 절반은 최대 4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라동에 추진되는 지역주택조합 2곳은 3년이 넘도록 조합설립 인가도 받지 못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에 추진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모집단계에서 사업을 취소했다. 서귀포시 표선면에서 진행되던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무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사업승인을 거쳐 실제 착공 신고를 한 사업장은 5곳이다. 이중 실제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은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토평동 사업장 정도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낮은 분양가격이 장점이지만 조합 운영과 공기 연장으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모 지역주택사업의 경우 조합원 모집에서 착공까지 5년이 걸렸다.

일반 아파트는 분양 가격이 사전에 확정되지만 지역주택조합은 완공 이후 정산을 거쳐 분담이 추가로 발생한다. 사업이 무산되면 조합 청산과정에서도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주택조합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현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주택조합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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