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영임차인, 삼화지구 재감정 요구...“한국감정원에 고발” 경고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4-20 11:15 조회22,27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부영주택이 제주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를 일방적으로 조기 분양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임차인들이 감정평가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고 나섰다.
임차인들은 이같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영주택과 제주시를 상대로 한국감정원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제주 삼화부영 3, 6, 7, 8차 아파트 임차인대표자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9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서 부영주택의 아파트 조기분양 전환 가격 산정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회는 "감정평가에 있어 국토부의 자료를 인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으로 종합 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를 묵살하고 불공정하고 투명성이 없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만 감정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서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해 감정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해야 하나,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과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해 합리성 검토를 생략했다'고 서술하고 있다"며 "감정평가업자 스스로 부실한 감정평가를 인정하는 내용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2022년 1월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회에서 삼화부영 3, 6, 7, 8차 아파트는 거래사례도 부족해 2021년 1월부터 10개월간 거래사례를 보면 4억1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10개월 동안 2억4000만원이 오르는 등 전국 최고의 인상률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다"며 "이는 시세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과 감정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성남시와 강남구 등 타지역 사례를 들어 부정확하고 오염된 거래사례 비교법은 제외하고 공정하고 투명성이 제고된 원가법으로 감정평가를 요구했지만 감정평가업체들의 의견도 서로 다르고, 결국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아파트 감정평가 표본 43세대를 방문 조사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비협조라는 핑계로 표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뢰인과 협의해 유사한 세대를 방문 평가했다고 거짓 감정평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감정평가업체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감정평가 방법으로 채택하고, 어렵지 않게 산출되는 시산가액을 원가법, 수익환원법 적용이 어렵다고 회피했다"며 "표본세대의 부실, 허위평가로 이번에 실시한 감정평가는 무효"라고 규정했다.
연합회는 "귀책사유가 제주시와 감정평가업체에게 있으므로 재감정 비용은 제주시와 감정평가업체 부담으로 재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만약 재감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한국감정원에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임차인연합회는 삼화부영 3, 6, 7, 8단지 총 2382세대 중 조기분양 의향서를 제출한 1166세대가 있고, 이 중 90%인 1043세대가 감정평가에 이의신청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부영주택은 2019년 6단지 일부 세대를 분양할 때 3억4000만원에 했다"며 "하지만 2년도 안된 올해에는 5억4000만원으로 가구당 2억원이 상승했고, 이렇게 되면 부영주택은 1조원 상당의 초과이익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감정평가 이의신청서를 제주시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임차인들은 이같은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부영주택과 제주시를 상대로 한국감정원에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제주 삼화부영 3, 6, 7, 8차 아파트 임차인대표자 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9일 오후 4시 제주시청 앞에서 부영주택의 아파트 조기분양 전환 가격 산정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회는 "감정평가에 있어 국토부의 자료를 인용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수익환원법으로 종합 평가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를 묵살하고 불공정하고 투명성이 없는 거래사례 비교법으로만 감정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서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해 감정평가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해 합리성을 검토해야 하나, 대상 물건의 특성 등으로 다른 감정평가방법인 원가법과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해 합리성 검토를 생략했다'고 서술하고 있다"며 "감정평가업자 스스로 부실한 감정평가를 인정하는 내용이자 책임회피"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2022년 1월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회에서 삼화부영 3, 6, 7, 8차 아파트는 거래사례도 부족해 2021년 1월부터 10개월간 거래사례를 보면 4억1000만원에서 6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등 10개월 동안 2억4000만원이 오르는 등 전국 최고의 인상률로 비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졌다"며 "이는 시세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과 감정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회는 "성남시와 강남구 등 타지역 사례를 들어 부정확하고 오염된 거래사례 비교법은 제외하고 공정하고 투명성이 제고된 원가법으로 감정평가를 요구했지만 감정평가업체들의 의견도 서로 다르고, 결국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은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아파트 감정평가 표본 43세대를 방문 조사해야 하지만 임차인의 비협조라는 핑계로 표본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뢰인과 협의해 유사한 세대를 방문 평가했다고 거짓 감정평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감정평가업체들은 다른 지역에서는 감정평가 방법으로 채택하고, 어렵지 않게 산출되는 시산가액을 원가법, 수익환원법 적용이 어렵다고 회피했다"며 "표본세대의 부실, 허위평가로 이번에 실시한 감정평가는 무효"라고 규정했다.
연합회는 "귀책사유가 제주시와 감정평가업체에게 있으므로 재감정 비용은 제주시와 감정평가업체 부담으로 재감정을 실시해야 한다"며 "만약 재감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한국감정원에 고발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임차인연합회는 삼화부영 3, 6, 7, 8단지 총 2382세대 중 조기분양 의향서를 제출한 1166세대가 있고, 이 중 90%인 1043세대가 감정평가에 이의신청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부영주택은 2019년 6단지 일부 세대를 분양할 때 3억4000만원에 했다"며 "하지만 2년도 안된 올해에는 5억4000만원으로 가구당 2억원이 상승했고, 이렇게 되면 부영주택은 1조원 상당의 초과이익이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한편 연합회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감정평가 이의신청서를 제주시청 민원실에 제출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