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주상절리 인근 부영호텔 들어서지 못하게 할 것”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30 14:44 조회22,49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원희룡 제주지사가 경관 사유화와 난개발 논란을 일으켜온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2단계 신축 예정 부지에 대해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 개발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공언했다.
원희룡 지사는 30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로 '세계지질공원 천연기념물 주상절리 경관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화산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과정을 연구.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자원으로 2005년 1월6일 천연기념물 제433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주상절리대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6년 12월7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유네스코도 2010년에 제주 중문 주상절리대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주상절리대 일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 처음 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졌다. 부영주택은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부영호텔 개발사업은 최초 사업 시행승인 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기간, 건축면적, 부지용도 등에 대해 수차례의 사업변경 절차를 거쳐왔지만 환경보전방안 계획이 부실해 건척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다.
부영호텔 신축 예정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150m 떨어져 있으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해 있다.(주차장, 정원 1.2구역, 건축물은 4구역)
호텔이 건축될 경우 주상절리대 북쪽에 이른바 '병풍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제주도는 주상절리 훼손과 경관 사유화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2017년 12월 최종 반려했다.
부영주택은 제주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원희룡 지사는 "사법부가 제주도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유는 사업계획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해 중문 주상절리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한 보호,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며 "재수립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청 협의과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조정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물 자체를 들어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원 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을 강화하고, 3~4구역도 건물 고도 20m 이상을 지으려면 개별심의 받도록 하겠다"며 "필수적인 공공건물을 빼고는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원희룡 지사는 30일 오전 10시 도청 기자실에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로 '세계지질공원 천연기념물 주상절리 경관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문 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화산용암이 굳어진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과정을 연구.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자원으로 2005년 1월6일 천연기념물 제433호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주상절리대를 물리적.환경적.경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06년 12월7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유네스코도 2010년에 제주 중문 주상절리대를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한 바 있다.
주상절리대 일대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은 1996년 처음 사업시행 승인이 이뤄졌다. 부영주택은 2010년 호텔부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제주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부영호텔 개발사업은 최초 사업 시행승인 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기간, 건축면적, 부지용도 등에 대해 수차례의 사업변경 절차를 거쳐왔지만 환경보전방안 계획이 부실해 건척허가 신청이 반려된 상태다.
부영호텔 신축 예정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00~150m 떨어져 있으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속해 있다.(주차장, 정원 1.2구역, 건축물은 4구역)
호텔이 건축될 경우 주상절리대 북쪽에 이른바 '병풍효과'로 인한 경관 가로막기와 사유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제주도는 주상절리 훼손과 경관 사유화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를 통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환경보전방안 변경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을 2017년 12월 최종 반려했다.
부영주택은 제주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건축허가 반려가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원희룡 지사는 "사법부가 제주도의 정당성을 인정한 이유는 사업계획에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됐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할 만큼 정당하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허용기준을 강화해 중문 주상절리를 무분별한 개발행위로부터 철저한 보호,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계획 재수립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사업부지 내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건축계획 재검토를 추진하겠다"며 "재수립된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청 협의과정을 통해 건축물 높이 조정 등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건물 자체를 들어서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원 지사는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을 강화하고, 3~4구역도 건물 고도 20m 이상을 지으려면 개별심의 받도록 하겠다"며 "필수적인 공공건물을 빼고는 건물이 들어서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