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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해 종합부동산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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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26 10:40 조회22,8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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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지역 부동산을 소유한 8000명에게 911억원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부과됐다. 다주택자 증가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도민들의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의 2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대상자 주소지 기준 제주지역 종부세 고지 인원은 8000여명, 고지세액은 911억원으로 지난해 7000여명에게 부과된 476억원보다 91.4% 증가했다. 1인당 고지세액은 1138만원으로 전국 평균 562만원(증가율 27.5%)의 2배를 넘었고, 636만원인 서울보다도 많았다. 제주 다음으로 세액 증가율이 높은 곳은 세종(56.7%), 경남(38.5%), 대구(32.5%), 서울(30.9%) 등이다.

특히 제주지역 주택분 종부세는 세액 증가폭이 244.1%로 전국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만큼 크게 올랐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고지 인원은 5000명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세액이 143억원에서 492억원으로 기록적인 상승폭을 보였다.

제주 1인당 주택분 종부세액은 984만원으로 서울(302만원)의 3배를 상회했고, 전국평균은 349만원이었다.

제주도민들의 종부세액이 급증한 것은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과 다주택자 증가 영향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도내 1주택 소유자는 2018년 9만1019명에서 지난해 9만2675명으로 1656명 늘어난 사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4만6155명에서 4만7996명으로 1841명이나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제주의 경우 1주택자와 2주택자 간 세율 차이는 없지만 1주택자는 세액공제액이 9억원으로 2주택 이상 6억원보다 3억원 높게 책정돼 있다. 3주택부터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2주택 이하보다 0.1~0.5%포인트 가산된 세율이 적용된다.

제주지역은 과세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도 높은 편이다.

국토부의 올해 도내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1억4888만원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도지역 가운데 가장 높았고, 광역시인 울산(1억4287만원)보다 소폭 높은 수준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1억3236만원으로 도지역은 물론 부산(1억2981만원), 광주(1억1243만원)보다 높았다.

토지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지난해 9.74%에 이어 올해 4.44%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1㎡당 평균지가도 지난해 9만4870원에서 올해 10만503원으로 올라 처음으로 10만원대를 넘어섰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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