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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제주 농지 매매한 200여 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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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1-18 10:32 조회23,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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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제주에서 농지를 매매한 200여 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지역 농지를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한 농업법인 12곳 등 총 205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농업법인 12곳과 관계자 17명은 투기를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이를 되팔아 14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A법인의 경우 2018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 서귀포시 안덕면 지역 농지 9필지(2만2632㎡)를 20억5000만원에 사들인 후 28명에게 48억원에 되팔아 27억5000여 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법인은 이 과정에서 매수자들에게 제주지역 주민으로 등록하게 하거나 부정하게 농지를 취득하도록 도왔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피의자는 다른지역 공무원 10명 등 188명이다. 불법 거래된 농지의 규모는 총 8만232㎡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는 직접 농업을 하거나 주말·체험농장을 하는 경우 등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소유가 가능하다.

이들 대부분은 주말·영농체험을 이유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사들였다. 농지를 매입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상에 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도 실제로는 체험농장이나 농사를 짓지 않았다.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지방직 6급 공무원 B씨는 2018년 9월 서귀포시 표선면 한 농지 55㎡를 6600만원에 사들였다. 또 영남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직 7급 공무원 C씨는 2018년 9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지 33㎡를 1200만원에 사들였지만 농지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농지를 부정하게 매수한 이들 공무원 10명에 대해 해당 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김영운 제주지방경찰청 지능범쇠수사대장은 “농민들의 삶의 터전인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수사에 나섰다”며 “앞으로 도민의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유사사례를 막기 위해 관계기관에 ‘시세차익금 환수규정 신설’, ‘농지취득 시 사전에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의 가시성을 높이는 법령개선 건의 안’을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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