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인터넷면세점 개설 두고 제주관광공사와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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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2-08 11:40 조회20,2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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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에서 지정면세점을 운영하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의 인터넷면세점 개설도 추진하는 가운데 제주관광공사(이하 JTO)가 강력 반발하면서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관세청이 JDC 인터넷면세점 추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두 공기업간 충돌이 확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월 JDC도 인터넷면세점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JTO에 제시했다.
인도장 이용대상을 기존 JTO면세점에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내 JTO면세점은 인터넷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주공항내 JDC면세점은 인터넷면세점 운영이 현행 고시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JTO는 입지 조건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인터넷면세점만 똑같이 운영하라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JTO 관계자는 7일 "국토부와 JDC의 반대로 JTO면세점의 입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세청이 내세운 형평성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며 "관세청은 어느 한 쪽에 해줘야 한다는 식이 아니라 두 공기업이 대승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균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JTO는 지난 2019년 4월과 지난해 2월에도 출국장 형태의 면세점에서 온라인 예약·결제가 이뤄지는 인터넷면세점을 개설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제주도도 최근 "제주여행객 전체가 이용하는 공항·항만에 위치한 JDC면세점은 매출액이 5074억원인 반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에 위치한 JTO면세점은 매출액이 343억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인터넷면세점 확대는 과다·출혈 경쟁을 일으키고 JTO면세점의 존립 위기를 초래하는 등 강자 독식 구조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JDC 인터넷면세점 도입 철회 등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관세청에 제출했다.
반면 JDC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인터넷면세점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JDC 관계자는 7일 "2019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타 시내면세점·지정면세점이 운영중인 인터넷면세점을 JDC만 하지 않는 점을 지적받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또 기존의 예약 시스템으로는 할인 정책 등에 이용객 혼란이 지속돼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도 인터넷면세점 개설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속되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기관간 입장 차이가 분명해 해결이 쉽지 않지만 절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JDC와 JTO, 제주세관, 관세청은 이달 초 이번 사안을 다시 협의했지만 의견 차이가 워낙 뚜렷해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관세청이 JDC 인터넷면세점 추가를 허용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 움직임을 보이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두 공기업간 충돌이 확산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해 1월 JDC도 인터넷면세점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예고를 통한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의 필요성을 JTO에 제시했다.
인도장 이용대상을 기존 JTO면세점에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내 JTO면세점은 인터넷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제주공항내 JDC면세점은 인터넷면세점 운영이 현행 고시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JTO는 입지 조건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상황에서 인터넷면세점만 똑같이 운영하라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는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JTO 관계자는 7일 "국토부와 JDC의 반대로 JTO면세점의 입지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세청이 내세운 형평성은 이미 무너진 것"이라며 "관세청은 어느 한 쪽에 해줘야 한다는 식이 아니라 두 공기업이 대승적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정책적·균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JTO는 지난 2019년 4월과 지난해 2월에도 출국장 형태의 면세점에서 온라인 예약·결제가 이뤄지는 인터넷면세점을 개설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다.
제주도도 최근 "제주여행객 전체가 이용하는 공항·항만에 위치한 JDC면세점은 매출액이 5074억원인 반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에 위치한 JTO면세점은 매출액이 343억원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인터넷면세점 확대는 과다·출혈 경쟁을 일으키고 JTO면세점의 존립 위기를 초래하는 등 강자 독식 구조가 심화될 우려가 있어 JDC 인터넷면세점 도입 철회 등 신중한 판단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관세청에 제출했다.
반면 JDC는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인터넷면세점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JDC 관계자는 7일 "2019년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타 시내면세점·지정면세점이 운영중인 인터넷면세점을 JDC만 하지 않는 점을 지적받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또 기존의 예약 시스템으로는 할인 정책 등에 이용객 혼란이 지속돼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도 인터넷면세점 개설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속되는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기관간 입장 차이가 분명해 해결이 쉽지 않지만 절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JDC와 JTO, 제주세관, 관세청은 이달 초 이번 사안을 다시 협의했지만 의견 차이가 워낙 뚜렷해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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