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첨단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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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21 10:05 조회23,9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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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월평동, 영평동 일원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1.01㎢)이 오는 19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일부터 지정 해제된다고 밝혔다.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3회 연장)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정됐다.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앞으로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12월 20일부터 5년간(3회 연장)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정됐다.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앞으로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를 할 수 있으며,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전매·임대가 가능해진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지정할 수 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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