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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복지타운 건축 규제 완화…다가구주택 3→5가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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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09-23 11:09 조회25,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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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청사와 행복주택 건립계획까지 줄줄이 무산된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건축행위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제주도는 지난 5월15일 제주도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23일자로 고시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는 2021년 1월1일자로 시민복지타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골자로 한다.

고시에 따라 시민복지타운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단독·공동주택 주차대수는 세대당 1.3대가 적용된다. 기존주택 증·개·재축은 세대당 1대다.

만약 일부 규제내용이 기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이 다를 경우 규제가 더 강화된 내용을 따라야 한다.

다구구주택의 경우, 주차 공간은 필로티 구조로 조성해야 하는 의무가 삭제 됐다. 다만, 필로티 구조의 높이는 높이 2.5m 이하에서 2.8m 이하로 변경된다. 또 3가구 이하로 제한됐던 용도제한은 이번 고시로 일부 완화돼 최대 5가구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기존 획지 면적의 30% 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규제도 다소 완화됐다. 제주도는 이중주차를 하지 않는 경우 조경면적은 20% 이상으로 완화하는 대신 완화된 조경면적은 잔디블럭 등 투수성 포장을 의무화했다.

획지 내 담장은 ‘생울타리’로 조성해야 하는데, ‘생울타리’ 의무 조항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수목을 밀식해 담장으로 활용하는 생울타리를 포함해 목재, 정낭, 돌담으로도 담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시민복지타운은 원래 제주시청사 부지로서 2007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됐지만, 2011년 제주도가 제주시청사 이전 불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시청사 건립 계획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제주시가 2015년부터 시민복지타운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을 시행했는데, 2016년 제주도가 시청사부지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용역이 일시 중단됐다.

그러나 제주도가 2018년 12월 행복주택 건립 계획마저 전면 백지화하면서, 제주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재추진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한 시민복지타운 토지주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토지주들은 제주시청사 입주 계획이 무산되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서는 기존 계획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규제를 전면 완화하자는 의견 등으로 엇갈리고 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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