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째 공사중 제주 개발사업 너도나도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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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1-19 10:41 조회22,1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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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대규모 관광개발에 나선 사업체들이 지침 변경을 내세워 약속이나 한 듯 무더기로 최대 7년의 사업기간 연장 신청에 나섰다.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43개 관광개발 사업장 중 14곳이 기간연장 등을 이유로 제주도에 사업변경을 신청해 개발사업 심의 절차가 이뤄진다.
관광개발 중 사업 완료는 라온더마파크와 아덴힐리조트, 애월스마트테마파크, 셰프라인체험파크, 라온프라이빗타운, 테디벨리 등 단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37곳은 예정된 기한 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올해 사업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변경을 신청한 사업장은 관광사업 8곳, 유원지 6곳이다.
대규모 사업장인 제주신화역사공원은 총사업비를 기존 3조1645억원에서 3조6410억원으로 늘리고 기간도 기존 2021년 12월 말에서 2028년으로 7년 늘리는 계획을 제출했다.
2017년 이후 사실상 투자가 중단된 제주헬스케어타운도 총사업비를 1조5674억원에서 292억원을 증액하고 사업기간도 2021년 12월 말에서 2027년으로 6년 연장하는 계획을 세웠다.
공유지 매각 논란의 중심에 선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나란히 사업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
동물테마파크사업은 올해 3월 개발사업변경안이 개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사파리 사업을 접고 기존 사업승인이 이뤄진 말산업 중심의 테마파크 조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골프장과 콘도만 건설한 후 사업자가 바뀐 묘산봉 관광단지는 유휴부지에 신규 콘도와 상가시설, 식물원,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겠다며 역시 2028년까지 7년간 사업 연장을 요청했다.
사업자가 통상 1~2년 단위로 이뤄지던 연장 신청 기간을 최대 7년으로 늘린 이유는 제주도가 올해 4월부터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재정비해 자체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재정비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추계 방식으로 이뤄지던 단계별 집행계획을 3년차까지 연차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대신 실시계획수립 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해줬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간 연장은 각 사업장의 신청이며 심의를 걸쳐 수용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43개 관광개발 사업장 중 14곳이 기간연장 등을 이유로 제주도에 사업변경을 신청해 개발사업 심의 절차가 이뤄진다.
관광개발 중 사업 완료는 라온더마파크와 아덴힐리조트, 애월스마트테마파크, 셰프라인체험파크, 라온프라이빗타운, 테디벨리 등 단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37곳은 예정된 기한 내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올해 사업 기간 만료를 앞두고 사업변경을 신청한 사업장은 관광사업 8곳, 유원지 6곳이다.
대규모 사업장인 제주신화역사공원은 총사업비를 기존 3조1645억원에서 3조6410억원으로 늘리고 기간도 기존 2021년 12월 말에서 2028년으로 7년 늘리는 계획을 제출했다.
2017년 이후 사실상 투자가 중단된 제주헬스케어타운도 총사업비를 1조5674억원에서 292억원을 증액하고 사업기간도 2021년 12월 말에서 2027년으로 6년 연장하는 계획을 세웠다.
공유지 매각 논란의 중심에 선 제주동물테마파크와 묘산봉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나란히 사업 연장을 희망하고 있다.
동물테마파크사업은 올해 3월 개발사업변경안이 개발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사파리 사업을 접고 기존 사업승인이 이뤄진 말산업 중심의 테마파크 조성으로 방향을 틀었다.
골프장과 콘도만 건설한 후 사업자가 바뀐 묘산봉 관광단지는 유휴부지에 신규 콘도와 상가시설, 식물원,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겠다며 역시 2028년까지 7년간 사업 연장을 요청했다.
사업자가 통상 1~2년 단위로 이뤄지던 연장 신청 기간을 최대 7년으로 늘린 이유는 제주도가 올해 4월부터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재정비해 자체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재정비 기준에 따르면 그동안 추계 방식으로 이뤄지던 단계별 집행계획을 3년차까지 연차별 추진 계획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대신 실시계획수립 기간을 최대 7년으로 연장해줬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간 연장은 각 사업장의 신청이며 심의를 걸쳐 수용 여부가 가려질 것”이라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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