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4.62%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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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8 10:22 조회24,6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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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제주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이 올해보다 4.62% 올랐다.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4.62%로 결정됐다.
제주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5년 4.47%, 2016년 16.48%, 2017년 18.03%, 2018년 12.49%, 2019년 6.76% 등 건축경기 활성화와 맞물려 매년 오름세를 보이다 올해 처음으로 1.6%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3%로 가장 높았다. 서울에 이어 광주(8.36%), 부산(8.33%), 세종(6.96%), 대구(6.44%), 전남(6.00%), 경기(5.97%), 인천(5.44%), 대전(5.19%) 등이 순이었다.
울산(3.27), 강원(3.22%), 경북(2.70%), 충북(2.26%), 경남(1.64%), 충남(1.18)은 제주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와 시가 상승이 반영돼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더 올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이주민 증가 등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 실거래 가격이 오르면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매년 높은 상승세를 보여왔다”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졌지만 1년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년 1월 1일 기준 가격으로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일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표준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된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1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4.62%로 결정됐다.
제주지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15년 4.47%, 2016년 16.48%, 2017년 18.03%, 2018년 12.49%, 2019년 6.76% 등 건축경기 활성화와 맞물려 매년 오름세를 보이다 올해 처음으로 1.6%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10.13%로 가장 높았다. 서울에 이어 광주(8.36%), 부산(8.33%), 세종(6.96%), 대구(6.44%), 전남(6.00%), 경기(5.97%), 인천(5.44%), 대전(5.19%) 등이 순이었다.
울산(3.27), 강원(3.22%), 경북(2.70%), 충북(2.26%), 경남(1.64%), 충남(1.18)은 제주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국토부는 지난 11월 3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른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와 시가 상승이 반영돼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더 올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주도의 경우 이주민 증가 등에 따른 수요 증가 등으로 주택 실거래 가격이 오르면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매년 높은 상승세를 보여왔다”며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졌지만 1년 만에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내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은 내년 1월 1일 기준 가격으로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일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표준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25일 결정·공시된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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