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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예정지 개발행위제한 해지 또 다른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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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15 10:08 조회24,6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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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조치가 해제된다. 토지주들이 건축이나 개발행위 등에 나설 경우 부지확보 및 보상 등 향후 제2공항 개발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서귀포시 성산지역 496만㎡ 부지에 3200x60m 활주로 1본을 갖춘 제주 제2공항을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제주도는 같은해 11월15일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지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성산읍 온평리 등 제2공항 예정지구 주변 107.6㎢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같은해 12월 16일자로 성산읍 온평리 등 일대 586만1000㎡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로 지정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온평리 등 일대는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은 물론 토석채취, 물건을 쌓는 행위 등이 제한됐다. 단, 축산관련 가설건축물 증축에 한해 허용됐을 뿐이다.

개발행위허가제한의 최대 유효기간(기본 3년에 2년 연장가능)은 5년이며, 제주 제2공항 사업부지 일대는 오는 15일자로 지정에서 해제된다.

결국 12월 16일부터는 성산읍 온평리 등 일대 토지에서 건축물 허가나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허가가 가능해졌다. 향후 토지확보과정에서 이후에 개발된 건축물이나 시설물,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하는 등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성산읍 일대 토지거래허가 제한 지정 유효기간은 2021년 11월14일까지이며, 현행법상 추가로 연장은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오는 16일부터 온평리 등 일대는 개별법 내에서 건축이나 개발, 토지변경 등을 추진할 수 있다"며 "토지주가 필요성에 의해 추진하는 경우 막을 수 없지만 만약 보상가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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