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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대폭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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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01 11:09 조회23,1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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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이자 문화재인 제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인접지의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경관사유화 논란을 빚었던 부영호텔 조성사업도 제동이 걸렸고, 중문단지 2단계 사업도 대수술이 불가피해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송악선언 실천조치 4호로 "천연기념물 중문관광단지 주상절리대 일대를 무분별한 개발 행위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부영호텔 사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췄다.

도는 중문 주상절리대의 국가 지정 문화재 보호와 해안 경관 사유화를 막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부영주택은 중문 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29만3897㎡에 객실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을 짓겠다며 2016년 2월 도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호텔 신축 예정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에서 100∼150m 떨어져 있어 주상절리대 경관이 가로막히고 동시에 사유화된다는 우려가 컸고, 결국 도는 2017년 12월 사업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최종 반려했다.

사업자인 부영주택은 제주도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도는 법정소송 최종 승소와 함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한 후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건축행위 허용기준 강화를 추진한다.

결국 부영호텔 사업 제동과 함께 2단계 중문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에 도는 한국관광공사와 협의해 2단계 중문관광단지 유원지 조성 계획을 재수립하면서 주상절리대 보존을 위한 인근 부영호텔 사업부지 건축계획 재검토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 중문·대포 해안 주상절리대는 현무암 해안지형의 발달 과정을 연구·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지질 자원으로 2005년 1월 천연기념물 제443호로 지정됐고, 인근 지역도 2006년 12월 문화재 보호구역에 포함됐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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