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찬반설문조사 언론사 실시로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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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12 11:00 조회21,3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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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와 도의회가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을 위해 설문조사를 추진했지만 안심번호 확보라는 현실적 문제로 인해 언론사 또는 제3기관이 맡는 것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언론사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국토교통부가 수용할지 여부와 조사결과 신뢰성 확보 등에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2021년 1월11일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키로 했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시 한 차례만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여론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도와 도의회는 조사주체와 완료시점 등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했고, 협의를 통해 언론사나 제3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로 선회를 결정했다.
선거법상 제2공항 여론조사는 언론사나 기관·단체가 자체비용(8000만원 예상)을 들여 독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사기관이 선정되더라도 안심번호 확보에만 10일이 필요하고, 여론조사도 3~4일 정도로 소요돼 연장기한인 오는 21일까지도 완료할 수 없어 완료시점도 조사방법 협의를 통해 연장·결정키로 했다.
여론조사 주체로 선정된 언론사 등 제3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협의문 발표시 제2공항 찬반 문항도 결정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성산 주민 별도조사', '찬성·반대만 문항 채택' 등 여론조사 내용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언론사 등이 여론조사 문항을 그대로 수용할지 미지수이며, 문항을 수정할 경우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도와 도의회는 언론사 등 제3기관에 맡기는 합의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도민 의견수렴 결과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수용 여부도 관건이다.
이상헌 도공항확충지원단장과 홍명환 도의원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언론사 등 기관·단체가 조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여론조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잘 갖추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하지만 언론사 등이 실시한 여론조사를 국토교통부가 수용할지 여부와 조사결과 신뢰성 확보 등에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합의문을 발표하면서 2021년 1월11일까지 설문조사를 완료키로 했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 발생시 한 차례만 10일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여론조사를 하면서 필요한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에 부딪히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도와 도의회는 조사주체와 완료시점 등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했고, 협의를 통해 언론사나 제3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로 선회를 결정했다.
선거법상 제2공항 여론조사는 언론사나 기관·단체가 자체비용(8000만원 예상)을 들여 독자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조사기관이 선정되더라도 안심번호 확보에만 10일이 필요하고, 여론조사도 3~4일 정도로 소요돼 연장기한인 오는 21일까지도 완료할 수 없어 완료시점도 조사방법 협의를 통해 연장·결정키로 했다.
여론조사 주체로 선정된 언론사 등 제3기관에 대한 신뢰성과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도와 도의회는 협의문 발표시 제2공항 찬반 문항도 결정했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위해 '성산 주민 별도조사', '찬성·반대만 문항 채택' 등 여론조사 내용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언론사 등이 여론조사 문항을 그대로 수용할지 미지수이며, 문항을 수정할 경우 객관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도와 도의회는 언론사 등 제3기관에 맡기는 합의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도와 도의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도민 의견수렴 결과만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수용 여부도 관건이다.
이상헌 도공항확충지원단장과 홍명환 도의원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언론사 등 기관·단체가 조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여론조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명확히 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잘 갖추면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출처 : 제민일보(http://www.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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