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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없는 관리지역 건축허가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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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3-06-24 09:07 조회27,8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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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없는 관리지역 등의 건축허가기준이 내년 상반기부터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행복 민생시책 추진 4개분야 150과제'중 하나로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건축허가를 위해 각각의 건축물별로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현재 건축법에 따른 도로 확보기준은 도로폭 4m 이상, 그리고 건축물은 2m이상 도로와 접하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5필지 건축주가 공동으로 4m 진입도로를 시설하고 기부채납을 통해 건축이 가능하지만 제주시는 지난 2007년부터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에서 도로 무상귀속을 받지 않아 현재는 각각의 건축물별로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2007년 제주시에서 수립한 '공공시설 무상귀속조건 개발행위 허가방침'을 폐지, 올해 하반기 중 통합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제주자치도는 19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확장된 도로중 분할이나 지목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 지목변경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다음달부터 대상토지 일제조사를 실시해 내년부터 지적측량과 지적공부 정비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2015년부터는 국비지원사업과 연계해 도로사용 토지에 대한 매입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제주자치도는 수도정비기본계획상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금산과 서림정수장에 대해 현재 상수원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만큼 사유 재산권 행사를 위해 보호지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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