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심 재건축 본격화...고도완화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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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27 09:15 조회28,20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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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구(舊) 도심권에 대한 전반적인 건축물 고도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시는 다음달 5일 개회하는 제30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2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가칭)도남주공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도남동 811번지 일대 주거단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제주시가 제출한 건축계획에 따르면 2만3610㎡ 부지에 42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10층(30m) 규모의 아파트 9동과 복리시설 2동이 들어서게 된다. 관련 규정상 건축물의 높이는 30m 이상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앞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추진위도 제주도의회에 고도 완화를 공식 청원했고, 도의회도 제주도에 ‘긍정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제주도가 구 도심권과 읍·면지역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도기준 기본계획(안)' 수립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 한 상태여서 현행 규정상 30m로 제한된 도남연립주공 재건축사업 등 구도심 재건축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도남연립주공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제주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심의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제주시는 다음달 5일 개회하는 제308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제주시 도남주공연립 재건축 정비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을 2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가칭)도남주공연립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도남동 811번지 일대 주거단지를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제주시가 제출한 건축계획에 따르면 2만3610㎡ 부지에 428세대가 입주할 수 있는 10층(30m) 규모의 아파트 9동과 복리시설 2동이 들어서게 된다. 관련 규정상 건축물의 높이는 30m 이상을 넘을 수 없다.
하지만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관심이 모아진다. 이에 앞서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추진위도 제주도의회에 고도 완화를 공식 청원했고, 도의회도 제주도에 ‘긍정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제주도가 구 도심권과 읍·면지역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전반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도기준 기본계획(안)' 수립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 한 상태여서 현행 규정상 30m로 제한된 도남연립주공 재건축사업 등 구도심 재건축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는 도남연립주공 재건축사업에 대해 도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제주도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심의위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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