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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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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26 09:12 조회28,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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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지원장 강인수)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돼지고기 이력제’ 사업을 다음 달부터 제주도내 모든 양돈농가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돼지고기 이력제는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동경로에 따라 역추적해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해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이동하는 모든 돼지에 반드시 농장식별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이동기록(양수·양도)은 돼지고기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축산물품질평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 이력제는 구제역 발생 등에 대비해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농장에서 식탁까지 효율적인 이력 관리를 통해 돼지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해 긍극적으로는 제주 양돈업의 경쟁력 강화를 높이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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