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엔빌 작성일13-06-25 09:14 조회26,93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다음달부터 치석제거(스케일링)와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지금까지 치석제거는 후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7월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만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1회에 한해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는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액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해 1만3000원 정도가 들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분틀니도 완전틀니(2012년 7월 1일 시행)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백내장수술과 편도수술, 치질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술, 자궁수술에 대해서는 지난해 병·의원에 이어 전국 모든병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실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지금까지 치석제거는 후처치(치주질환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됐지만 7월부터는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만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1회에 한해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는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본인부담액은 의원급 기준으로 진료비를 포함해 1만3000원 정도가 들것"이라고 밝혔다.
또 부분틀니도 완전틀니(2012년 7월 1일 시행)와 마찬가지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만 75세 이상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다음달부터 백내장수술과 편도수술, 치질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제왕절개술, 자궁수술에 대해서는 지난해 병·의원에 이어 전국 모든병원에서 포괄수가제가 실시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