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학교 육성 위한 공동주택 건립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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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02 09:41 조회28,9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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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육성하기 위한 공동주택 건립 사업비 및 빈집 정비 사업비 지원사업을 오는 31일까지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총사업비 10억원인 이번 사업의 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의 학구에 포함된 마을이며 건축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총사업비의 50%를 지원된다.
세대당 건립 면적은 85㎡ 이하에 한하며 공동주택 건립 지원비를 받아 건립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반드시 초등학생이 거주해야 한다.
총사업비 2억원인 빈집 정비 사업비는 마을당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비율 70%가 적용되며 가구당 보조액은 최대 600만원 이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해당 행정시에 신청하면 되며 제주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자체자금 조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의 제주도 특별자치교육지원과 710-3626.
총사업비 10억원인 이번 사업의 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의 학구에 포함된 마을이며 건축 규모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총사업비의 50%를 지원된다.
세대당 건립 면적은 85㎡ 이하에 한하며 공동주택 건립 지원비를 받아 건립한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는 반드시 초등학생이 거주해야 한다.
총사업비 2억원인 빈집 정비 사업비는 마을당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보조비율 70%가 적용되며 가구당 보조액은 최대 600만원 이내다.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은 해당 행정시에 신청하면 되며 제주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자체자금 조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 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의 제주도 특별자치교육지원과 71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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