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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심의 개선 '양날의 칼'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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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27 09:16 조회28,2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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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편의냐, 무분별 개발이냐.’

제주특별자치도가 현재 소규모 건축물에도 일괄 적용되는 건축계획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도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나 ‘양날의 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소규모 건축물 심의 제외로 그동안 제기돼온 주민 불편이 해소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심의 대상 제외 건축물의 무분별한 건립도 우려되는데 따른 것으로,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6일 도내 건축물의 건축계획 심의 구역 조정과 대상 재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계획 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마련, 다음 달 의회 심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되는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조정안은 현행 ‘관광단지·지구 및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주변 100m 이내 지역’에서 ‘100m 이내’를 삭제했다.

또 ‘국도 및 지방도 등 주요도보련 양측 200m 이내 구역’도 ‘100m 이내 구역’으로 줄였는가 하면 ‘고도지구, 보전지구, 개발촉진지구, 아파트지구, 위락지구’와 ‘경관녹지, 공항, 항만시설 및 경계선으로부터 100m 이내 구역’ 조항을 모두 삭제했다.

이처럼 건축계획 심의 제외 구역이 대폭 확대된데 따른 보완 장치로 ‘도시지역 5층 이상 또는 3000㎡ 이상 건축물’과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건축물’, ‘공동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 등이 심의 대상으로 새로 포함됐다.

제주도는 이번 건축 심의 대상 개선으로 읍·면 농촌지역에 들어서는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 건축 심의를 받지 않게 돼 주민 편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도심지인 경우 종전대로 대부분 건축물이 건축 심의를 받도록 조정된 만큼 난개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건축업계 일각에서는 주민 편의 기대효과와 맞물려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이 무분별하게 신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건축 심의 개선이 ‘양날의 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다음 달 도의회 정례회에서 조례안 처리 향방이 어떻게 결론될지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도민 편의에 초점을 맞춘 만큼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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