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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면세점 추진 협력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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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0 08:57 조회29,1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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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에 이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도 시내 외국인면세점(이하 시내면세점)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정부의 수용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제주관광공사와 JDC가 개별적으로 외국인면세점을 추진하는 경쟁 구도로 비춰질 경우 제도 개선에 부정적 영향도 우려되고 있어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 체제를 구축해 정부 협상에 나서는 전략적인 대책이 시급해지고 있다.

JDC는 지난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회의에서 JDC 핵심 프로젝트의 안정적인 재원 조달 등을 위해 시내면세점 운영을 허가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JDC는 제주국제자유도시 2차 시행계획(2012~2021년)에 따라 제2첨단산업단지와 복합관광단지 등의 신규사업을 포함해 총 7조1610억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외국인면세점 운영과 면세제도 완화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정 총리가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하면서 최근 지역사회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공기업 시내면세점 운영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면서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기업의 시내면세점 운영방안은 올해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 개막을 앞둔 제주관광의 인프라 확충은 물론 공공성 있는 개발사업 및 마케팅 재원 확보, 관광수익의 지역내 선순환 투자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지역사회에서도 조기 도입에 따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시내면세점 추진에 있어 제주관광공사가 기획재정부에 건의한데 이어 JDC도 국무총리실을 통해 건의하면서 자칫 경쟁 구도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는 성산항 내국인면세점 운영을 둘러싸고 제주관광공사와 JDC간 기싸움 구도가 형성되면서 정부에서도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로 볼때 무엇보다 제주관광공사와 JDC간 협력 체제를 구축, 제주도의 전체적인 이익 측면에서 공기업의 시내면세점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합심하는 전략적인 대응방안이 절실해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기업의 시내면세점 운영권을 확보한 후 사업 실행계획 추진 과정에서 공동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 조율에 나서는 협력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정부에서 시내면세점 운영을 허용할지 여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경쟁 구도로 가면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만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제도 개선 반영에 합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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