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_투자정보
뉴스_투자정보

[뉴스/투자정보]

뉴스_투자정보

농지 투기, 농지 쪼개기 차단...8월부터 농지위원회 가동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6-24 10:59 조회30,753회 댓글0건

본문

앞으로 외지인의 농지 투기나 농지 ‘쪼개기’를 통한 건축 행위가 차단될 전망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취득 자격심사를 전담하는 농지위원회가 오는 8월 18일부터 설치, 운영된다고 23일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동지역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본청에 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 애월·한림·조천·구좌·대정·성산·남원읍 등 7개 읍과 한경·표선·안덕·추자·우도면 등 5개 면지역 등 모두 14곳에 농지위원회가 들어선다.

농지위원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현재 성산읍)의 농지 취득 ▲농업법인 ▲3인 이상의 공유 취득 ▲외지인의 도내 첫 농지 취득에 대해 심의를 하고 농지 취득 자격에 대해 가부를 결정한다.

각 위원회는 농업인단체·농협·농업 유관기관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농업인, 농지 전문가 등 10명 이상에서 20명 이하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농지 취득 자격심사는 물론 농지를 목적대로 사용하는 여부, 농지 소유에 대한 조사에도 참여한다.

그동안 담당 공무원이 서류로 검토하는 것과 달리 현지 사정을 잘 아는 농업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실제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는지 꼼꼼히 살펴볼 수 있게 됐다.

현호경 제주시 농정과장은 “외지인의 경우 경작의 근거로 사진 제출과 항공권 티켓 등을 제출했는데 현지 농업인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는 현장 상황을 바로 파악할 수 있어서 농지 쪼개기나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부동산업자들은 농지를 구입한 후 수 십 개로 분할하고 잡종지나 대지로 용지 전환을 통해 주택을 조성, 분양해 왔다.

또 이동 거리와 이동 시간 때문에 사실상 농사를 짓기 어려운 도외 거주인들은 투기 목적으로 도내 농지를 구입해왔다.

농지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말·체험 영농계획과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을 꼼꼼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직업과 영농경력, 영농 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증명서류가 거짓으로 제출되면 과태료 부과에 이어 농지 취득 자격 불가 판정을 받게 된다.

한편 양 행정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농지를 구입한 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처분 의무 부과대상이 된 농지는 1만3481필지 1389만6000㎡에 달하고 있다.

양 행정시는 농지를 소유해도 밭을 갈지 않으면 1년 6개월 내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한다.

이 기간 내 농지를 팔지 않으면 공사지가의 20%에 해당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총 21억7591만원이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