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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이력제신고 서비스 제주서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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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1 09:15 조회40,7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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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제주지원(지원장 강인수)은 10일 돼지고기이력제 사육현황을 사육농가가 모바일로 신고하는 '사육현황 모바일 신고 서비스'를 이달부터 전국 최초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돼지고기이력제 시범사업 참여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이력지원실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별 모바일 신고화면에서 전월 사육현황을 신고하고, 3개월간의 신고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육농가 모바일 신고 서비스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농가의 자발적 참여 및 문제점을 개선 후 전국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농장단위 돼지고기이력제는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한 역추적 및 질병방역의 효율성 제고로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난 2012년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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