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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성산항 면세점 운영은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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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11 09:13 조회39,8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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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최근 국무조정실이 내놓은 성산항 면세점 운영주체 조정안(본보 2013년 7월10일자 3면)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JDC는 10일 제주웰컴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원칙과 절차에 입각한 면세점 운영권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DC 관계자는 이날 "JDC는 특별법 제265조에 의거해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지정면세점을 독점 운영토록 하고 있다"며 "JDC는 JTO 설립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와 상호협정서를 체결해 '제주컨벤션센터 내'에 한해 지정면세점을 설치·운영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JTO는 이같은 협약서 내용을 무시하고 JDC와 사전 협의없이 지자체로부터 시설 사용허가를 얻은 후 관세청에 성산항 면세점 특허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관계자는 이에 따라 "성산항 면세점 운영은 JDC가 해야하는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JDC측은 제주항 면세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다면 향후 성산항 면세점 운영주체를 놓고 관계기관과 재협의 할 수 있음을 내비쳤다.

관계자는 "회사 방침은 성산항 면세점과 제주항 면세점 운영을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제주도와 제주항 시설물 임대차계약이 완료된 뒤 차후 성산항 면세점 운영주체를 놓고 JTO와 겪는 갈등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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