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167세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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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5-24 10:52 조회31,4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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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는 '마음에온 행복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개발공사에서 운영 중인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5개 단지에 167세대를 모집하고 있다.
지역별로 아라동(청년 10세대), 삼도일동(대학생 5세대, 청년 10세대, 고령자 3세대), 함덕(청년 40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6세대, 주거급여수급자 3세대), 한림(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세대), 건입동(신혼부부/한부모가족 70세대)를 통합하여 모집 한다.
동지역에 위치한 행복주택의 경우 계층별 예비입주자 통합 운영해 예비입주자의 대기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계약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6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접수 편의성을 위해 등기우편 및 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계층 중 PC이용이 불가할 경우 6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위치한 공사 임시사무연구동(제주시 첨단로 330, 1층 주거복지팀) 및 제주시권역 주거복지센터(제주시 동광로 102, 번영빌딩 2층),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센터(서귀포시 일주동로 8646)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모집 계층별로 무주택, 소득ㆍ자산 등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 한다. 모집 공고문은 제주도개발공사(www.jpdc.co.kr), 제주도(www.jeju.go.kr) 및 행정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제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의 일부(50%)를 지원하고 있어, 주거비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 계층의 사회 조기정착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에도 매입임대주택 100호 매입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등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도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4대 권리(행복할 권리, 알(知)권리, 편리할 권리, 안전할 권리) 실현을 위해 공동체 문화 구축 사업,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등 입주자의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개발공사에서 운영 중인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5개 단지에 167세대를 모집하고 있다.
지역별로 아라동(청년 10세대), 삼도일동(대학생 5세대, 청년 10세대, 고령자 3세대), 함덕(청년 40세대,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6세대, 주거급여수급자 3세대), 한림(신혼부부/한부모가족 10세대), 건입동(신혼부부/한부모가족 70세대)를 통합하여 모집 한다.
동지역에 위치한 행복주택의 경우 계층별 예비입주자 통합 운영해 예비입주자의 대기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계약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6월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접수 편의성을 위해 등기우편 및 메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계층 중 PC이용이 불가할 경우 6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현장접수는 제주시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위치한 공사 임시사무연구동(제주시 첨단로 330, 1층 주거복지팀) 및 제주시권역 주거복지센터(제주시 동광로 102, 번영빌딩 2층), 서귀포시권역 주거복지센터(서귀포시 일주동로 8646)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모집 계층별로 무주택, 소득ㆍ자산 등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한 후에 신청해야 한다. 모집 공고문은 제주도개발공사(www.jpdc.co.kr), 제주도(www.jeju.go.kr) 및 행정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제도에 따라 임대차보증금의 일부(50%)를 지원하고 있어, 주거비부담 경감을 통해 청년 계층의 사회 조기정착에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정학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에도 매입임대주택 100호 매입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등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도민 주거복지 증진을 위한 4대 권리(행복할 권리, 알(知)권리, 편리할 권리, 안전할 권리) 실현을 위해 공동체 문화 구축 사업,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등 입주자의 행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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