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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개별주택가격 2년 연속 상승...최고가 3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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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2-05-02 10:36 조회27,9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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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주택가격이 2년 연속 상승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 가운데 제주시지역 개별주택가격은 6만2800호에 10조7188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7.08% 상승했다.

서귀포시 개별주택가격은 3만5014호에 4조7549억원으로 전년 대비 8.04% 상승했다.

2020년 제주시가 전년 대비 -1.13%, 서귀포시는 -1.44% 하락했던 제주지역 주택가격은 지난해 제주시가 전년 대비 4.11%, 서귀포시가 5.25% 상승한데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처럼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은 개별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이 8.65% 상승한 점과 현재 시가보다 가격이 현저하게 낮은 주택을 대상으로 지가와 인근 주택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가격 인상이 이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에서 가장 가격이 높은 주택은 서귀포시 안덕면 3900여 ㎡ 부지에 조성된 330.3㎡ 규모의 주택으로 35억9900만원의 개별주택가격을 기록했다.

반면 가격이 가장 낮은 주택은 제주시 추자면에 위치한 9.9㎡ 크기의 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은 233만원을 기록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며, 양행정시 세무과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 기간인 이달 30일까지 양행정시 세무과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주택가격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한국부동산원의 재조사와 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24일 재조정 공시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가격 열람 등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현황 도면과 각종 공부 등을 활용해 상세히 설명해 신뢰성을 높이는 한편 소유자 의견 청취를 통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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