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월부터 법률상 자격없는 인구 50만 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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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2-24 12:28 조회21,0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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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옛 북제주군과 통합된 이후 16년만인 2022년부터 법률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인구 50만명의 대도시가 된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1월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인구 50만명 대도시 기준에 외국인이 포함된다.
2021년 11월 기준 제주시 인구는 내국인 49만3220명, 외국인 1만3901명을 더해 총 50만7121명이다. 서귀포시는 내국인 18만3548명과 외국인 7049명을 포함해 19만597명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대도시와 특례시 기준 인구를 정할 때 외국인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를 경우 제주는 7000명 이상의 내국인이 자연증가하거나 유입돼야 한다.
올해 8월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거주 외국인과 외국동포도 인구 산정에 포함된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제주시는 단숨에 인구 50만명의 대도시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해당 법령과 시행령에 근거해 제주시 산하에 자치구를 둘 수도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설치와 지방공기업 설립, 지방채 발행 승인 등의 사무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제주시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돼 있다. 법률상 시는 도 관할구역 안에 두는 법인이다.
반면 제주시는 2006년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옛 북제주군과 통합되면서 법인격을 잃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서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전국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행정시’를 두도록 했다. 제주특별법상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도시 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맞지만 법률상 대도시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자체적으로 사무 이양이 이뤄질 수 있는지 제주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내년 1월13일부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인구 50만명 대도시 기준에 외국인이 포함된다.
2021년 11월 기준 제주시 인구는 내국인 49만3220명, 외국인 1만3901명을 더해 총 50만7121명이다. 서귀포시는 내국인 18만3548명과 외국인 7049명을 포함해 19만597명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대도시와 특례시 기준 인구를 정할 때 외국인은 제외하도록 돼 있다. 해당 기준에 따를 경우 제주는 7000명 이상의 내국인이 자연증가하거나 유입돼야 한다.
올해 8월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거주 외국인과 외국동포도 인구 산정에 포함된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제주시는 단숨에 인구 50만명의 대도시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제175조(대도시에 대한 특례인정)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 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다.
해당 법령과 시행령에 근거해 제주시 산하에 자치구를 둘 수도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설치와 지방공기업 설립, 지방채 발행 승인 등의 사무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제주시가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돼 있다. 법률상 시는 도 관할구역 안에 두는 법인이다.
반면 제주시는 2006년 행정체제개편에 따라 옛 북제주군과 통합되면서 법인격을 잃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에서 제주도는 지방자치법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전국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는 ‘행정시’를 두도록 했다. 제주특별법상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할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대도시 자격을 충족하는 것은 맞지만 법률상 대도시로 인정받을 수는 없다. 자체적으로 사무 이양이 이뤄질 수 있는지 제주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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