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지역 건축허가 받고 장기간 미착공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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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12-10 11:56 조회21,7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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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허가건수가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미착공한 489건(주거용 348, 비주거용 141)과 관련,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했다고 9일 밝혔다. 실질적인 착수 의지가 없는 현장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 처분할 방침이다.
청문 대상은 올해 상반기 착수 의지를 밝혀 취소 처분 유예중인 68개소와 지난 11월 자료조사를 통해 도출한 2017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은 421개소 등이다. 다만 2018~2019년 받은 건축허가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이번 취소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시는 장기 미착수 현장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11월 사전통지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의견서 접수 및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장기 미착공 건축물과 착수가 불가능한 건축허가 현장을 대상으로 2017년 56건, 2018년 39건, 2019년 161건, 2020년 30건, 2021년 상반기 76건 등의 건축허가를 취소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한 미착공 사유에 대해 2015년 이후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최근 경기침체로 착공을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했다.
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장기간 미착공한 489건(주거용 348, 비주거용 141)과 관련, 건축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했다고 9일 밝혔다. 실질적인 착수 의지가 없는 현장을 대상으로 건축허가를 취소 처분할 방침이다.
청문 대상은 올해 상반기 착수 의지를 밝혀 취소 처분 유예중인 68개소와 지난 11월 자료조사를 통해 도출한 2017년 이전 건축허가를 받고 현재까지 착수하지 않은 421개소 등이다. 다만 2018~2019년 받은 건축허가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경기 침체 등으로 이번 취소 사전통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시는 장기 미착수 현장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를 위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11월 사전통지했다. 이어 오는 13일부터 의견서 접수 및 청문을 실시하고 취소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장기 미착공 건축물과 착수가 불가능한 건축허가 현장을 대상으로 2017년 56건, 2018년 39건, 2019년 161건, 2020년 30건, 2021년 상반기 76건 등의 건축허가를 취소 처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급증한 미착공 사유에 대해 2015년 이후 부동산경기 활성화로 건축허가를 받아놓고 최근 경기침체로 착공을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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