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등봉·중부 도시공원 ‘속도전’…실시계획 인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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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8-03 10:51 조회28,64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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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을 안고 있는 오등봉과 중부 등 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자로 제주시 도시공원(중부)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을 각각 인가·고시했다. 실시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에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사업은 76만4863㎡ 규모로 계획됐다. 이중 공원시설은 66만9783㎡, 비공원시설은 9만5080㎡다.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가 사업 공동시행자로, 오는 2025년 12월31일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대에 예정된 중부공원은 21만42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비공원시설이 4만4944㎡며, 나머지 16만9256㎡가 공원시설이다.
사업자는 제주시와 제주중부공원개발(주)이며, 중부공원 역시 오등봉공원처럼 2025년 12월31일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오등봉과 중부공원 모두 2001년 8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
당초 제주시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토지보상비 약 2100억원, 공원 조성비 약 210억원 등 2310억원 정도를 투입해 해당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올해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이 다가오자 민간특례사업으로 급선회했다.
사업자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아파트와 공동주택, 공원시설 등을 조성한 뒤 공원 등 시설을 행정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민간특례사업 전환에 따라 제주시는 23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사업은 ‘난개발’ 등 각종 논란을 안고 있다. 제주시 도심 인접지역에 위치한 녹지가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다는 비판이 크다.
일부 시민사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용수공급과 하수처리,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각종 논란 속에서 올해 6월9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자 제주도와 제주시는 두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추후 본격적인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도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는 다른 사업과 달리 민간특례사업으로 곧바로 보상을 진행할 수 있어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제주도는 지난달 28일자로 제주시 도시공원(중부)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실시계획을 각각 인가·고시했다. 실시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토지보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대에 추진되는 오등봉공원 사업은 76만4863㎡ 규모로 계획됐다. 이중 공원시설은 66만9783㎡, 비공원시설은 9만5080㎡다.
제주시와 오등봉아트파크(주)가 사업 공동시행자로, 오는 2025년 12월31일 준공을 목표로 한다.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대에 예정된 중부공원은 21만420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비공원시설이 4만4944㎡며, 나머지 16만9256㎡가 공원시설이다.
사업자는 제주시와 제주중부공원개발(주)이며, 중부공원 역시 오등봉공원처럼 2025년 12월31일 준공을 목표로 한다.
오등봉과 중부공원 모두 2001년 8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이후 이렇다 할 진척이 없었다.
당초 제주시는 지방채 발행 등으로 토지보상비 약 2100억원, 공원 조성비 약 210억원 등 2310억원 정도를 투입해 해당 부지를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하려 했다.
하지만, 올해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이 다가오자 민간특례사업으로 급선회했다.
사업자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아파트와 공동주택, 공원시설 등을 조성한 뒤 공원 등 시설을 행정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민간특례사업 전환에 따라 제주시는 2310억원 규모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두 사업은 ‘난개발’ 등 각종 논란을 안고 있다. 제주시 도심 인접지역에 위치한 녹지가 보전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된다는 비판이 크다.
일부 시민사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용수공급과 하수처리, 학교용지 확보 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각종 논란 속에서 올해 6월9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자 제주도와 제주시는 두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실시계획 인가·고시에 따라 추후 본격적인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도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는 다른 사업과 달리 민간특례사업으로 곧바로 보상을 진행할 수 있어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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