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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제주 성산읍 제2공항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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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7-20 15:47 조회25,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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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재보완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반려' 결정하면서 2015년 11월 결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후보지 내 제2공항 사업추진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환경부는 국토부가 2019년 9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0일 최종 반려 결정을 내리고 이를 공식 통보했다.

반려 사유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등이다.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 가치 미제시도 반려 사유에 포함됐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돼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협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를 진행하기 전 마지막 과정이다.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받으면 환경부는 검토 후 40일 이내 협의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협의 의견은 동의나 조건부 동의, 부동의(재검토), 반려 4가지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는 보완 요청에도 중요한 사항이 누락되는 등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않아 협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반려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2019년 10월과 12월 두 차례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지만 환경부는 조류 충돌 대책과 동굴 등 주변환경 조사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이상 자료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국토부는 조류 충돌 위험과 소음, 법종보호종, 동굴 조사 내용을 재차 보완하고 성산지역 주민들의 찬성 의견이 담긴 여론조사 결과까지 더해 올해 6월11일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협의 절차 후 검토기간 40일을 훌쩍 넘겼지만 검토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법적제재가 없어 환경부는 그동안 장고를 거듭해 왔다. 결국 첫 협의 시작 20개월 만에 내린 결정은 ‘개발’이 아닌 ‘보전’이었다.

환경부는 제2공항 후보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난산리, 신산리 일대 한 조류 충돌 대책 마련과 동굴 등 주변 환경 조사 등 환경적 측면에서 대책 마련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비행안전 확보에 대한 검토 미흡과 소음 관련 모의예측 오류, 환경 관련 일부 사안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를 이유로 반려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를 작성한 후 다시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가 재추진 의사를 밝힐지는 미지수다.

후보지가 대한항공 비행훈련장인 정석비행장으로 옮겨지는지 여부도 관심사다.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전제로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의 대안으로 정석비행장을 언급 한 바 있다.

다만 2015년 11월10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조사검토 용역에서 안개일수 등 기상에 따른 안전 문제로 제외된 곳이어서 국토부가 부지 변경에 나설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당장 내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줄줄이 예고되면서 제주 제2공항은 또 다시 정치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다. 성산마을 주민들의 갈등 조정에 대한 요구도 덩달아 높아질 전망이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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