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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논란' 상가관광지 개발 첫 관문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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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23 10:05 조회27,6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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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보전 및 난개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이 첫 관문인 경관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선(先) 보전, 후(後) 개발의 원칙’을 제시한 데다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옛 도심에 대한 고도 완화를 추진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론을 내린 것이어서 제주도가 정책 추진에 있어 일관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19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 심의안’을 상정,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도내 출신 재일동포 2세가 대주주인 ㈜청봉인베스트먼트가 총 사업비 2000억원을 투자해 애월읍 일대 47만6262㎡에 콘도미니엄과 식당, 승마장, 마(馬)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경관심의위는 이날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계획을 보면 녹지 비율이 높고, 건축 층수도 2층 이하로 경관관리지침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

 
 
다만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정상적인 투자가 될 수 있는 지 확실한 근거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 경관심의 결과를 놓고 난개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데다 제주도 환경 보전 정책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를 낳고 있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주도가 선 보전, 후 개발의 원칙을 주장한 데다 개발의 마지노선을 산록도로로 제시해 왔지만 이번 사업지구의 경우 애월읍 지역을 관통하는 제1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에 위치해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데다 중산간 오름군이 분포한 지역"이라며 "그런데 경관 심의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은 것은 제주도가 스스로 원칙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제주도는 중산간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옛 도심에 대한 고도완화도 추진 중인데 이번 경관 심의 결과는 이 같은 정책들이 일관성이 결여된 채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제주도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키지 못한다면 환경 파괴와 난개발을 부추길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특혜 논란 등으로 도민 사회의 갈등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경관 심의를 통해 환경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도 분명히 검토가 됐다"며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위원회인 만큼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은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와 환경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 절차 등을 남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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