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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간 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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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4-12 11:23 조회21,0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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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주택시장 과열과 투기를 막기 위해 민간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 시장 과열현상을 막고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지역의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제주지역으로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풍선효과를 막고, 위장전입이나 대리 청약 등 향후 부정적인 허위 매매계약 행위 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우선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와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를 제주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특례 이양을 통해 주택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즉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 가격을 산정해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시장 과열기인 지난 2007년 9월 분양가상한제가 전면 실시됐지만, 2015년 4월 건설경기 부양을 이유로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는 폐지됐다.

공공택지 아파트에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민간택지 아파트에서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분양을 선호하는 시내 지역이거나 브랜드, 단지형 아파트인 경우에는 시행사가 제한 없이 가격을 책정하는 실정이다.

특히 제주지역은 2018년 이후 공동주택 허가와 준공 물량이 지속 감소하고, 미분양이 최근 2년간 1200호대에 이르고 있지만 최근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등 특정지역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가격을 형성하면서 인근 지역까지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연동 한일베라체(옛 하와이호텔)는 84㎡에 5억8000~6억8000만원, 연동 대림아파트(옛 칼 사택)는 84㎡에 8억8000~9억40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주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 시장 규제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등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제주도는 또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의해 고분양가가 형성되는 특정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분양보증서 발급 시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조정하는 대책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을 관리할 방침이다.

또한 다른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등을 피해 투기 자금이 제주지역으로 유입 되거나, 부정청약, 허위 매매계약으로 인한 호가 상승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모니터링 하고, 의심사례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수사의뢰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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