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비행기 타고 농사? 줄지 않는 외지인 제주 농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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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3-16 10:24 조회20,1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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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강화된 농지이용실태 조사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거주자의 농지 매입 면적 비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이 발표된 첫해 농지취득면적이 3427㏊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1377㏊로 줄었다.
연도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2015년 3427ha, 2016년 2763ha, 2017년 2039ha, 2018년 1734ha, 2019년 1431ha, 2020년 1377ha로 매해 감소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도외 거주자)의 농지 매입 비율(면적)은 2015년 17%에서 2016년 14%, 2017년 12%, 2018년 14%, 2019년 15%, 2020년 14%로 꾸준했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3단계에 걸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2008년부터 2015년 4월까지 농지를 매입한 땅의 소유주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도외 거주자 2987명이 3587필지, 354.4ha에 대해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다. 이는 마라도 면적(30ha)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다.
제주도는 이중 324명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을 명령하고 1043명에는 소유권 이전 등 농지처분 이행을 주문했다. 나머지 1390명은 농지처분명령을 유예해줬다.
특별조사 이후 이뤄진 정기조사에서도 가짜 농부는 여전했다. 2017~2019년 정기조사 결과 도외 거주자 1488명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 이들이 사들인 면적은 1737필지, 147.2ha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따라 농지 매입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 면적과 노동력, 시설 확보 방안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도외 거주자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해 농촌진흥청의 ‘농수축산물 자료집에 의한 작물별 평균소득률’의 60% 수준에서도 영농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다.
도내 거주자의 경우 1000만원의 소득목표를 잡았다면 도외 거주자의 경우 600만원만 넘으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는 항공기 이용료와 체류비용 등을 감안한 수치다.
실태조사가 강화되자 최근에는 주말‧영농체험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이 늘고 있다. 대부분 가짜 농부로 추정되지만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없어 딱히 막을 방법도 없다.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에 따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정한다.
지난해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은 1585필지에 면적은 64.0ha에 달했다. 이는 2019년 1630필지, 65.1ha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6급 공무원 A씨는 2018년 9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지 55㎡를 6600만원에 사들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았지만 주말‧체험영농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일부 가짜 농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농지를 사들여 재임대했다. 일부는 제주에 주소를 둔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 땅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외 거주자도 법령에 따라 농지 매입이 가능하다”며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한 농지의 경우 해마다 정기조사를 벌여 자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체험영농은 제출 서류만 구비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다”고 “이와 관련한 위법행위의 수사도 이뤄지는 만큼 재판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5년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세부 실행계획이 발표된 첫해 농지취득면적이 3427㏊에 달했지만 2020년에는 1377㏊로 줄었다.
연도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건수는 2015년 3427ha, 2016년 2763ha, 2017년 2039ha, 2018년 1734ha, 2019년 1431ha, 2020년 1377ha로 매해 감소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외지인(도외 거주자)의 농지 매입 비율(면적)은 2015년 17%에서 2016년 14%, 2017년 12%, 2018년 14%, 2019년 15%, 2020년 14%로 꾸준했다.
제주도는 2015년부터 3단계에 걸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벌여 2008년부터 2015년 4월까지 농지를 매입한 땅의 소유주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도외 거주자 2987명이 3587필지, 354.4ha에 대해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다. 이는 마라도 면적(30ha)의 12배에 달하는 규모다.
제주도는 이중 324명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을 명령하고 1043명에는 소유권 이전 등 농지처분 이행을 주문했다. 나머지 1390명은 농지처분명령을 유예해줬다.
특별조사 이후 이뤄진 정기조사에서도 가짜 농부는 여전했다. 2017~2019년 정기조사 결과 도외 거주자 1488명이 농사를 짓지 않았다. 이들이 사들인 면적은 1737필지, 147.2ha다.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에 따라 농지 매입을 위해서는 해당 토지 면적과 노동력, 시설 확보 방안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도외 거주자의 경우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근거해 농촌진흥청의 ‘농수축산물 자료집에 의한 작물별 평균소득률’의 60% 수준에서도 영농계획서 작성이 가능하다.
도내 거주자의 경우 1000만원의 소득목표를 잡았다면 도외 거주자의 경우 600만원만 넘으면 가능하다는 의미다. 이는 항공기 이용료와 체류비용 등을 감안한 수치다.
실태조사가 강화되자 최근에는 주말‧영농체험을 목적으로 한 농지 취득이 늘고 있다. 대부분 가짜 농부로 추정되지만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없어 딱히 막을 방법도 없다.
농지법 제7조(농지 소유 상한)에 따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그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정한다.
지난해 주말‧체험영농 목적 농지 취득은 1585필지에 면적은 64.0ha에 달했다. 이는 2019년 1630필지, 65.1ha와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6급 공무원 A씨는 2018년 9월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지 55㎡를 6600만원에 사들여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았지만 주말‧체험영농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일부 가짜 농부는 이 같은 방식으로 농지를 사들여 재임대했다. 일부는 제주에 주소를 둔 농업회사 법인을 통해 땅을 사고팔아 시세차익을 얻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외 거주자도 법령에 따라 농지 매입이 가능하다”며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한 농지의 경우 해마다 정기조사를 벌여 자경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말‧체험영농은 제출 서류만 구비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다”고 “이와 관련한 위법행위의 수사도 이뤄지는 만큼 재판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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