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양돈 악취관리지역 ‘합헌’ 3년 법률싸움 종지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1-01-06 10:24 조회21,352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제주 양돈 농가들이 악취관리 지역 지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이어 헌법소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제주도의 악취관리 정책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제주 양돈 농가들이 2019년 1월9일 제기한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2018년 3월23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지정면적만 56만1066㎡에 달한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 양돈장은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가 지정 고시를 강행하자, 양돈 농가들은 2018년 6월19일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해 8월8일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며 악취가 심한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춰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이지도 않는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2018년 12월12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마저 기각하자, 양돈 농가들은 2019년 1월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제한받는 사업자의 사익보다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은 더 긴요하고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악취관리지역 요건을 강화하면 제도 활용이 어려워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지역 지정 전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절차를 두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헌법재판소는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헌법재판소는 제주 양돈 농가들이 2019년 1월9일 제기한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제주도가 2018년 3월23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등 도내 11개 마을 59곳의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지정면적만 56만1066㎡에 달한다.
악취방지법 제6조(악취관리지역의 지정) 1항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이 둘 이상 인접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정 대상 양돈장은 고시일 기준 6개월 이내 악취방지시설 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주도가 지정 고시를 강행하자, 양돈 농가들은 2018년 6월19일 제주도를 상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그해 8월8일에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원고들 축산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악취방지법에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며 악취가 심한 곳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 제주도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악취방지법의 입법취지와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효과 등에 비춰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이지도 않는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2018년 12월12일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마저 기각하자, 양돈 농가들은 2019년 1월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며 맞섰다.
헌법재판소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제한받는 사업자의 사익보다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익은 더 긴요하고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악취관리지역 요건을 강화하면 제도 활용이 어려워지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지역 지정 전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절차를 두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
헌법재판소는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가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