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토지가 폐건축물 투기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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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20-12-28 12:15 조회22,5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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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업자가 땅을 임대한 뒤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애꿎은 토지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24일 찾은 제주시 영평동 한 폐감귤밭. 이곳은 토지주가 임차인에게 2016년부터 임대해 야적장으로 사용된 곳으로 건축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건설 폐자재를 비롯해 폐철재, 폐합판, 폐목재 등이 버려져 있었고, 상당 기간 지난 듯 보이는 폐철재는 이미 산화가 진행돼 녹이 슨 채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또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한 흔적도 보였다.
토지주 A씨에 따르면 2016년 10월 건축자재 업자 B에게 감귤원 폐원작업과 함께 건축자재 일부를 야적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2019년 10월 30일까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주 A씨는 2018년 1월 건축자재 업자 B씨가 계약 내용과 달리 C씨와 D씨 두 사람에 전대(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토지주 A씨는 “B씨를 믿고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해준 토지에 건축 폐기물과 폐건축자재를 무단 투기하고 매립했다”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방치돼 있는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
토지주는 건축자재 업자에게 토지를 빌려줬을 뿐인데 업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방치하면서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토지주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폐건축 자재와 건축폐기물을 치워가고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토지주 A씨는 지난 9월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방치한 건축자재 업자 B씨 등의 위법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폐기물량이 쟁점으로 부각되자 토지주 A씨는 지난 20일 폐기물 전문업체에 견적을 의뢰했다. 폐기물 전문업체 조사 결과 75t 건축 폐기물이 매립·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은 폐기물 투기의 경우 법령상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돼야 하고, 작업 과정에서 폐기물이 나온 게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폐기물 톤수는 명확한 계근이 이뤄져야 하고, 견적서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폐기물을 버린 행위자의 의견을 조만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지난 24일 찾은 제주시 영평동 한 폐감귤밭. 이곳은 토지주가 임차인에게 2016년부터 임대해 야적장으로 사용된 곳으로 건축 폐기물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건설 폐자재를 비롯해 폐철재, 폐합판, 폐목재 등이 버려져 있었고, 상당 기간 지난 듯 보이는 폐철재는 이미 산화가 진행돼 녹이 슨 채 곳곳에 방치돼 있었다.
또 건축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한 흔적도 보였다.
토지주 A씨에 따르면 2016년 10월 건축자재 업자 B에게 감귤원 폐원작업과 함께 건축자재 일부를 야적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2019년 10월 30일까지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주 A씨는 2018년 1월 건축자재 업자 B씨가 계약 내용과 달리 C씨와 D씨 두 사람에 전대(임차인이 자신의 임차물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계약)한 사실을 확인했다.
토지주 A씨는 “B씨를 믿고 토지 임대 계약을 체결했는데, 임대해준 토지에 건축 폐기물과 폐건축자재를 무단 투기하고 매립했다”며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방치돼 있는 폐기물을 치우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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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는 건축자재 업자에게 토지를 빌려줬을 뿐인데 업자가 무단으로 폐기물을 방치하면서 자신의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토지주 A씨는 B씨에게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통해 폐건축 자재와 건축폐기물을 치워가고 토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토지주 A씨는 지난 9월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고 방치한 건축자재 업자 B씨 등의 위법 행위를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폐기물량이 쟁점으로 부각되자 토지주 A씨는 지난 20일 폐기물 전문업체에 견적을 의뢰했다. 폐기물 전문업체 조사 결과 75t 건축 폐기물이 매립·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단은 폐기물 투기의 경우 법령상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돼야 하고, 작업 과정에서 폐기물이 나온 게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폐기물 톤수는 명확한 계근이 이뤄져야 하고, 견적서만으로는 확인이 어렵다”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폐기물을 버린 행위자의 의견을 조만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제주일보(http://www.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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