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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대미 수출경쟁력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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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7-26 10:08 조회28,4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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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김우남 국회의원(사진·제주시 을, 민주당)은 25일 미국 환경보호청이 그동안 잔류기준이 마련되지않아 소량 검출만으로 수입이 금지되어왔던 우리나라 감귤에 사용되는 '만코제브성분' 농약에 대해 잔류기준을 설정했다는 사실을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달 24일 관보를 통해 '만코제브성분'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10mg/kg)을 설정했다.

그동안 한국산 감귤은 지난 2002년 감귤궤양병 발생으로 미국 수출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미국과의 협상을 거쳐 2010년 재개됐지만 미국의 잔류농약 감사 제도가 감귤의 대미수출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국의 경우 자국 농산물 경작에 사용되는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불검출이라는 엄격한 기준을 농산물 수입에 적용하고 있다. 즉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설정되지않은 농약에 대해서는 소량의 농약성분검출도 허용하지않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제주농가들이 감귤에 폭넓게 사용하고 현실적으로 대체 약제를 구하기 어려웠던 만코제브 성분 농약에 대해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설정하지 않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감귤농가들은 대미수출용 감귤에 대해서는 만코제브 성분 농약을 살포하지않아, 감귤의 품질 저하 등을 겪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우남 의원은 이같은 감귤농가의 어려움을 인식, 민코제브 성분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조속히 설정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응을 촉구해왔다.

이에따라 식약처도 지난해 부터 미국 환경보호청을 상대로 만코제브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기준설정을 요청, 이번에 만코제브 기준을 최종고시하는 성과를 얻어냈다.

김우남 의원은 "외국의 잔류농약제도는 우리나라 농산물 수출에 장애물이 되는 무역장벽으로, 만코제브 성분 농약의 사례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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